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게 된다. 그런데 이민비자 신청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많이 다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한 경우에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부모가 초청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시에는 초청인이 미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신청자가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않도록 초청인, 신청자, 또는 제 3자의 재정보증 서류가 필요하다.
-미대사관 취업이민 인터뷰를 앞두고 걱정이 많은데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인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신청자를 앞으로도 계속 고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임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회사와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수속비용을 지불했는지를 묻게 된다.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부 단계 제반 비용은 회사가 지불하게 되어 있다. 만일 스폰서 회사가 필요 없는 취업이민 1순위와 국가이익 면제 (NIW)의 경우에는 인터뷰 때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이민(EB-5) 인터뷰인 경우 투자한 프로젝트와 자금출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이민비자 신청 중에도 미국에 자유롭게 올 수 있는지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때와는 다르게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대사관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자녀가 미국에 있다면 대사관 인터뷰 날짜에 맞춰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미대사관은 실제 인터뷰 날자로부터 약 1-2개월 전에 통보를 해 준다. 미국에 있는 자녀도 인터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 날짜보다 적어도 2주 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인터뷰때 승인이 되더라도 이민비자를 받는데1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바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대기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학기 중에 한국에 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주신청자 부모들이 먼저 인터뷰를 하고 자녀들은 방학때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언제까지 입국해야 하나
▲이민비자가 승인되면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객담검사를 받은 경우 3개월간 유효한 비자를 받는다. 이 기간 내에 적어도 한번은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이때 주신청자가 먼저 입국하거나 아니면 동반가족과 함께 입국해야 한다. 입국 전에 영주권 카드 제작비용을 지불하면 통상 미국 입국 후 120일 내로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문의: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