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변호사 사무실은 취업비자(H-1B) 준비로 분주하다. 이민국 추첨에 걸린 케이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첨을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들의 걱정은 이민국 심사 중에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요약했다.
-스폰서 회사 규모가 적은데
▲취업비자는 어떤 회사를 스폰서로 구하는지가 결정적이다. 매출액과 직원이 많은 회사를 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때에도 본인의 대학전공을 활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대학전공자만이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
-회사에 대졸자가 별로 없는데
▲회사의 매출액과 직원 수도 중요하지만 해당 업무를 하는 대학전공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 매출액이 크고 직원 수도 많지만 직원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담당하거나 또는 회사에 직원은 많지만 대졸자가 적다면 취업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많은 큰 레스토랑에서 경영학 전공자를 매니저로 고용하고자 한다. 이때 이민국은 레스토랑이 매니저로 꼭 대졸자가 필요한지를 궁금해 한다. 왜냐하면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오랜 경력을 쌓은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같은 전공을 한 대졸자가 없는데
▲만일 스폰서 회사에 같은 전공을 한 대졸자가 이전부터 없었던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 경영학/마케팅 전공자가 없었다면 그동안 체계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을 신장시킬 수 없었던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동종 회사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른 회사에는 대학 전공자가 마케팅 분야를 전담하여 스폰서 회사와 달리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만일 회사에 같은 전공을 한 대졸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에 마케팅을 하는 대졸 직원이 있더라도 현재 직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새 전공자가 입사한다면 기존의 마케팅을 다각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고, 졸업 후 OPT 기간 동안 마케팅과 관련하여 수행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제시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과목을 가르쳤던 교수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도 좋다.
-미국에서 학생으로 오래 있었는데
▲이민국은 신청자가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였는지를 보고자 한다. 학생신분으로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면 여러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 그리고 과연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동안의 학교 기록들, 예를 들면 성적표, 졸업증명서, 학비 영수증, 출석증명서, 강의노트, 교재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일 투자비자(E-2) 신분으로 사업을 하다가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한 회사의 세금보고서, 개인 세금보고서,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문의: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