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고용주가 단기간 비전문직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단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일회성, 계절적 요인, 일시적인 인력 수요, 그리고 간헐적인 필요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신청하는 비자가 H-2B다. 2024 회계연도 하반기(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H-2B 비자 쿼타는 33,000개인데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한 케이스도 많지만, 노동부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도 많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을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노동부는 왜 추가서류를 요청하나
▲H-2B로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로부터 특정 직책에 대한 평균임금을 책정받는다. 그리고 해당 직책에 필요한 직원 수, 고용 조건, 임금 지불방식, 단기고용 사유 등을 명확히 소명하여 1차 서류(ETA 9142B)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노동부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부족한 정보나 서류가 있을때 추가 서류 요청을 하게 된다.
-추가서류 요청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하나
▲추가서류에서 요청하는 정보와 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상이하다. 가장 핵심적으로 요청하는 사안은 단기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사유와 고용기간이다. 단순히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H-2B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하면 단기 고용 조건인 일회성, 계절적 요인, 일시적인 인력 수요, 또는 간헐적인 필요로 간주되지 않고 단순 인력부족으로 여겨져서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고용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현지 채용인들과 동일한 고용 조건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 조건 및 복지 혜택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들을 준수하는지 여부가 추가서류로 요청될 수 있다. 이때에는 수주한 계약서와 급여 기록 등을 제출하여 회사의 성격이나 현재 고용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추가서류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
▲노동부의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이 접수되면 대부분 한달 내로 심사 결과를 받게 된다. 단기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 수와 신청 사유가 충족되어 승인서가 발급되면 14일 내로 모집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때 사내 공고를 업무일 기준으로 15일 동안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는 필요시 추가 모집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법한 채용 공고를 통해 현지 고용을 시도해야 하며, 고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의 최종 승인(Certification)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현지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경우 노동부 승인서를 먼저 받은 케이스에 비해 쿼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추가서류 요청을 피할 수 있나
▲노동부의 추가서류 요청은 자주 나온다. 따라서 추가서류 요청에 대비하여 부족한 부분은 사전에 보완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미리 노동부에 H-2B 등록을 하여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성을 사전에 승인받을 수 있다. 이 H-2B 등록이 승인되면 추후 진행될 노동부 단계 신청시 해당 정보를 연동할 수 있다.
문의: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