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미국에 취업하기 위한 H-2B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미국 내 고용주가 단기간 비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예를 들면, 공장, 호텔, 식당, 청소, 건설 등 다양한 분야가 가능하다. 많은 회사가 관심을 가지는 H-2B 단기 취업비자에 대해 정리하였다.
-H-2B 신청시 어떤 조건이 있나
▲미국 내 고용주가 단기간 비전문직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미국 내에서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단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일회성, 계절적 요인, 일시적인 인력 수요, 그리고 간헐적인 필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회사가 H-2B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책정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이 H-2B를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매년 H-2B 대상 국가를 발표하는데 80여개국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 가능하지만 현재 베트남 국적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1년에 회계연도 상반기(10월1일부터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와 하반기(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두 번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회사가 노동부에 해당 직책에 대한 평균 임금을 신청한다. 그리고 주정부에 광고를 게재한다. 이때 노동부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고용주한테 미국내 근로자를 위한 채용을 허가한다.
그 이후 미국 지원자를 면접하고 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결정을 받게 된다. 미국 근로자 고용 조건은 H-2B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지 고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노동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이민국 급행 수속을 통해 15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당 국가 내 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H-2B 비자는 얼마나 할당되나
▲처음 H-2B 비자를 신청하는 지원자들에게 매년 6만6,000개의 쿼타가 배정된다. 회계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33,000개를 초과하여 할당될 수 없다. 만일 상반기에 3만3,000개 쿼타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하반기 6개월에 적용된다. 그리고 가장 빠른 근무 시작일은 상반기 10월1일 또는 그 다음해 4월1일이다. 쿼타가 매번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쿼타가 소진되지 않아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4 회계연도 상반기(2023년 10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3만3,000개 쿼타는 2023년 10월11일 소진됐다.
-동반가족도 같이 올 수 있나
▲H-2B 주신청자의 동반가족(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H-4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H-4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다.
-H-2B는 몇년까지 받을 수 있나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회사가 H-2B 신분의 직원을 중간에 해고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H-2B 신청자가 최대 3년 기간을 다 채우면 일단 출국해서 최소 3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해야 다시 H-2B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H-2B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H-2B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이 많아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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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