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OPT 기간을 3년까지 쓸 수 있다. 1년만 가능한 일반 OPT와 비교할때 큰 혜택이다. 하지만 STEM OPT를 2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STEM OPT 연장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연장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
2년 연장은 기존 OPT가 만료되기 90일전부터 만료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DSO)가 연장을 위한 I-20에 사인한 날로부터 60일내로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STEM 전공을 마쳤는데 STEM OPT를 연장하지 않았다
만일 이전 STEM 학위를 취득한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OPT를 2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MBA를 마쳤는데 그전에 수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STEM OPT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2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MBA로 1년 일반 OPT를 하고 덧붙여서 이전 수학 학사 학위로 2년 OPT를 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STEM OPT 동안에는 수학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한다.
-학사 졸업 후 3년 OPT를 사용했는데 석사학위 후 다시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학사를 마치고 3년 OPT를 사용했더라도 다시 STEM 분야 석사를 마친다면 3년 OPT를 쓸 수 있다.
-STEM OPT가 왜 중요한지
3년 OPT 기간을 가질 수 있다면 취업비자(H-1B)를 여러번 신청할 기회를 가진다. 또한 취업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바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STEM OPT 연장신청을 했는데 1년 OPT가 만료되었다
연장 신청이 제시간에 들어가고 아직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1년 OPT 만료 후 180일까지는 계속 일할 수 있다.
-STEM OPT 연장 이후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연장 이후에 본인과 회사 정보(개인 주소와 이메일, 그리고 회사 이름과 주소 등)에 변동이 생기면 10일 안에 학교 담당자(DSO)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6개월마다 본인과 회사 정보를 학교에 알려줘야 한다.
또한 회사도 졸업생이 일을 그만두면 5일 내로 학교가 알게 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는 이민국 실사(site visit)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민국이 실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졸업생을 훈련계획서(I-983)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훈련 과정에 변경이 생긴다면 졸업생과 회사는 수정된 훈련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STEM OPT는 교육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STEM OPT 연장 신청을 했는데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
이민국은 신청 서류에 있는 내용대로 회사에서 교육훈련이 이행될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회사에서 졸업생이 하는 업무가 본인 전공, 그리고 훈련계획서(I-983)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이 STEM OPT에 해당되지만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질 때 졸업생이 이수한 과목들이 STEM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편지를 요청한다.
-STEM OPT를 가지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었다
3년 STEM OPT는 처음 1년, 일반 OPT일 때 90일, 그리고 2년 연장 기간동안 60일을 합해 총 150일까지 일하지 않는 기간이 허용된다.
문의: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