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08/2022
취업이민 순위 변경
2022년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쿼타가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취업이민 1, 2순위 쿼타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 영주권 수속중 필요시 1, 2 순위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매년 영주권 쿼타는 몇개인가
기본적으로 가족이민에 22만6,000개와 취업이민에 14만개가 할당된다. 취업이민 14만개 중 1, 2, 3순위에 각각 4만개씩, 그리고 4순위와 5순위(투자이민)에 각각 1만개씩 배정된다.
--취업이민 1, 2순위 쿼타가 많이 남은 이유가 궁금하다
2022년 회계연도는 올해 9월30일에 끝난다. 그런데 이번 회계연도에는 작년에 쓰지 않고 남은 가족이민 쿼타 14만개가 추가되었다. 또한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에서 사용되지 않은 쿼타도 있다. 남은 쿼타는 취업이민 1순위로 이월된다. 그리고 1순위에서 사용되지 않은 쿼타는 2순위로 돌려지게 된다. 따라서 오는 9월까지 취업이민 1, 2순위 쿼타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2순위에서 남는 쿼타는 3순위로 배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다음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했어야 한다.
둘째, 이민청원(I-140)에 근거한 신분조정 신청이 심사 중이어야 한다.
셋째, 1순위나 2순위로 전환시 해당 순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거나(EB-1A), 뛰어난 연구실적을 가졌거나(EB-1B), 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EB-1C)로서의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새로운 순위의 쿼타가 바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순위가 바꿔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민국의 재량사항이다.
--어떻게 순위를 바꿀 수 있나
만일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상태라면 순위변경 신청을 I-485 Supplement J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민청원이 아직 심사 중이라면 굳이 I-485 Supplement J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새로운 이민청원이 제출된다면 신분조정(I-485) 신청 접수증과 함께 새로운 순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어떤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나
주로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 3순위 신청자들 중에는 2순위 신청 자격을 갖추었지만 2순위 연봉이 높아 3순위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2순위와 3순위 수속기간이 별반 차이가 없어 2순위보다는 3순위를 선호하였다. 하지만 회계연도가 끝나갈수록 배정된 쿼타가 소진되어 영주권 결과가 늦어지게 된다. 현재 3순위로 신분조정을 신청한 경우 상대적으로 쿼타가 남아도는 2순위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순위를 바꿀때 수수료가 추가로 드나
이민국 수수료가 더 들지 않는다. 신분조정(I-485)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셋째, 1순위나 2순위로 전환시 해당 순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거나(EB-1A), 뛰어난 연구실적을 가졌거나(EB-1B), 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EB-1C)로서의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새로운 순위의 쿼타가 바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순위가 바꿔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민국의 재량사항이다.
--어떻게 순위를 바꿀 수 있나
만일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상태라면 순위변경 신청을 I-485 Supplement J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민청원이 아직 심사 중이라면 굳이 I-485 Supplement J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새로운 이민청원이 제출된다면 신분조정(I-485) 신청 접수증과 함께 새로운 순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어떤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나
주로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 3순위 신청자들 중에는 2순위 신청 자격을 갖추었지만 2순위 연봉이 높아 3순위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2순위와 3순위 수속기간이 별반 차이가 없어 2순위보다는 3순위를 선호하였다. 하지만 회계연도가 끝나갈수록 배정된 쿼타가 소진되어 영주권 결과가 늦어지게 된다. 현재 3순위로 신분조정을 신청한 경우 상대적으로 쿼타가 남아도는 2순위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순위를 바꿀때 수수료가 추가로 드나
이민국 수수료가 더 들지 않는다. 신분조정(I-485)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의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