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2/10/2022
우대 받는 STEM 전공자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자에 대한 이민법상 혜택이 많아지고 있다. 이공계 고급 두뇌들을 미국에 남게 하기 위한 조치다. STEM 전공자들을 위한 비자와 영주권 수속을 정리하였다.
-STEM 분야가 다시 확대되었다는데
지난 1월21일 국토안보부 발표에 의하면 STEM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이 22개 추가되었다. 졸업예정자들은 본인 전공이 STEM에 해당되는지 CIP 코드를 가지고 학교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경제와 경영 관련 전공도 STEM에 해당될 수 있다.
-STEM 분야에 해당되면 졸업 후 혜택은
먼저 1년간 유효한 졸업후 수습기간 (OPT)를 받고 STEM OPT로 2년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OPT 3년 기간은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우선 추첨을 거치는 취업비자(H-1B)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만일 STEM에 해당되지 않으면 1년 OPT를 받게 된다. 하지만 1년 기간은 취업이민 수속을 하기에는 짧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려는 경우가 많다.
-특기자 비자(O-1) 역시 STEM 전공자에게 유리하다는데
특기자 비자는 예술가나 체육인들이 주로 신청하였지만 이제는 의사, 과학자, 비즈니스맨, 패션디자이너, 컴퓨터 관련 종사자등 다양하다. 특기자 비자는 취업비자(H-1B)와 달리 연간 쿼터에 제한이 없어 취업비자의 대안으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격요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 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상 경력, 둘째,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여부, 셋째, 해당 전문분야에 발표된 자료, 넷째, 같은 분야 전문가의 작품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 다섯째, 해당 전문분야에서 이룩한 중요한 과학적, 학술적 연구성과, 여섯째, 관련 학술분야 저술, 일곱째, 뛰어난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특기자가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일한다는 증빙자료, 그리고 여덟째, 해당분야에서 타인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자료 등이다.
이제 STEM 전공자들에게는 특기자 비자 문턱이 낮아졌다. 과학 기술분야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학술논문을 적 을 시간이 없다. 이 경우에는 주요한 행사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을 하게 되면 당장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없다. 이때도 스타트업 회사에서 신청자가 가지는 지분을 보여줌으로서 향후 회사가 성공하여 고소득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특기자 비자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하는데 유리하게 됐다.
-국가이익 면제(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혜택이 주어진다는데
그렇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전문가들을 미국에 유치하는 제도이다. NIW는 스폰서 회사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취업이민의 복잡한 노동부 단계(LC)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청원(I-140)과 신분조정(I-485)를 신청하여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만일 신청자가 정부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1년간 유효한 졸업후 수습기간 (OPT)를 받고 STEM OPT로 2년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OPT 3년 기간은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우선 추첨을 거치는 취업비자(H-1B)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만일 STEM에 해당되지 않으면 1년 OPT를 받게 된다. 하지만 1년 기간은 취업이민 수속을 하기에는 짧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려는 경우가 많다.
-특기자 비자(O-1) 역시 STEM 전공자에게 유리하다는데
특기자 비자는 예술가나 체육인들이 주로 신청하였지만 이제는 의사, 과학자, 비즈니스맨, 패션디자이너, 컴퓨터 관련 종사자등 다양하다. 특기자 비자는 취업비자(H-1B)와 달리 연간 쿼터에 제한이 없어 취업비자의 대안으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격요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 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상 경력, 둘째,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여부, 셋째, 해당 전문분야에 발표된 자료, 넷째, 같은 분야 전문가의 작품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 다섯째, 해당 전문분야에서 이룩한 중요한 과학적, 학술적 연구성과, 여섯째, 관련 학술분야 저술, 일곱째, 뛰어난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특기자가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일한다는 증빙자료, 그리고 여덟째, 해당분야에서 타인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자료 등이다.
이제 STEM 전공자들에게는 특기자 비자 문턱이 낮아졌다. 과학 기술분야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학술논문을 적 을 시간이 없다. 이 경우에는 주요한 행사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을 하게 되면 당장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없다. 이때도 스타트업 회사에서 신청자가 가지는 지분을 보여줌으로서 향후 회사가 성공하여 고소득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특기자 비자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하는데 유리하게 됐다.
-국가이익 면제(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혜택이 주어진다는데
그렇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전문가들을 미국에 유치하는 제도이다. NIW는 스폰서 회사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취업이민의 복잡한 노동부 단계(LC)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청원(I-140)과 신분조정(I-485)를 신청하여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만일 신청자가 정부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의 (213) 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