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통해 밀입국하거나 미국에서 합법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칙상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조건을 갖추게 되면 면제신청을 통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누가 면제신청을 할 수 있나
신분이 없더라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I-601A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조정 (I-485)를 제출해야 하고 그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상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제신청을 통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그렇다. 신청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한테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몸이 불편해 돌봐야 하거나,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거나, 신청자의 수입에 가족이 의존하거나, 신청자가 없으면 아이들을 배우자가 돌봐야 하기에 가계소득이 줄어들거나, 신청자가 없으면 몸이 아픈 형제를 어머니가 혼자 돌봐야 할 경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면제신청 절차는
이민청원이 승인된 다음 국무부에 신청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민국에 I-601A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면제신청이 승인되고 국무부에 서류를 제출한 다음 대사관 인터뷰를 기다리게 된다.
-취업이민으로도 면제신청을 할 수 있나
취업이민이나 종교이민으로도 가능하다. 가족이민 수속이 길어진다면 회사 스폰서를 구해 취업이민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이민을 통해 면제신청을 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수속 중 노동카드 발급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이민국에 신분조정이 아닌 면제신청을 하고 승인이후 미대사관 인터뷰를 미국에서 기다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노동카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인터뷰 날짜 직전까지 미국에서 기다릴 수 있다.
-영주권 신청중 신분을 잃었지만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 이때도 면제신청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신분을 잃어버린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미국에서 신분조정(I-485)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이나 종교이민인 경우만 가능하다. 가족이민이나 투자이민의 경우 180일이 되기 전에 출국하여 면제신청없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형사기록이 있다. 이때에도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불법체류 기록이 아니고 이민사기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면제신청(I-601)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국신고서 (I-94)를 위조한 경우이다.
-부모님이 신분이 없다. 면제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면제신청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때만 가능하다. 부모님이 신분이 없다면 자녀가 시민권을 받고 초청할 수 있다.
-이민국에 신분을 노출하기 싫다.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나
면제신청이 거절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다만 면제신청이 거절되면 항소나 재심요청은 가능하지 않다. 이때는 부족한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