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31/2021
취업비자(H-1B) 시즌
취업비자 사전접수가 지난 3월25일에 마감되었다. 1년만에 돌아온 취업비자 시즌이다. 작년과 같이 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에 한해 추첨을 하며 당첨된 경우 4월부터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고객과 변호사가 모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사전접수시 직책과 연봉을 정해야 하나
취업비자를 준비할 때 먼저 직책과 연봉을 정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접수시에는 회사와 신청자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된다. 따라서 시간이 없을 경우 먼저 사전접수를 하고 본심사 준비중에 정해도 된다.
-추첨에 걸리면 본심사 서류를 빨리 제출해야 유리한가
아니다. 이미 추첨에 걸렸기 때문에 급하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민국에 서류를 빨리 제출해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STEM OPT를 가지고 있다. 취업비자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STEM OPT는 3년까지 가능하다. 만일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OPT가 없어지게 된다. STEM OPT 기간 중에는 회사를 옮기기가 쉽다. 하지만 취업비자 신분중에 이직하려면 새 회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이민국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연봉을 높이 책정했다. 나중에 이 임금을 받아야 하나
그렇다. 노동부와 이민국에 제출된 평균임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파트타임인 경우에는 책정된 시급을 받아야 한다. 이 급여를 받지 않을 때는 3년뒤 신분연장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취업비자 신분중에 한국에 가서 비자신청을 할때 거절될 수 있다.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다. 미리 준비할 서류가 있나
아니다. 이미 추첨에 걸렸기 때문에 급하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민국에 서류를 빨리 제출해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STEM OPT를 가지고 있다. 취업비자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STEM OPT는 3년까지 가능하다. 만일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OPT가 없어지게 된다. STEM OPT 기간 중에는 회사를 옮기기가 쉽다. 하지만 취업비자 신분중에 이직하려면 새 회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이민국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연봉을 높이 책정했다. 나중에 이 임금을 받아야 하나
그렇다. 노동부와 이민국에 제출된 평균임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파트타임인 경우에는 책정된 시급을 받아야 한다. 이 급여를 받지 않을 때는 3년뒤 신분연장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취업비자 신분중에 한국에 가서 비자신청을 할때 거절될 수 있다.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다. 미리 준비할 서류가 있나
이민국은 신청자가 회사에서 담당할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이미 대학에서 수강했다면 도움이 된다. 따라서 대학때 전공 공부를 했던 자료를 모아 두고, 필요시 해당과목을 가르쳤던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취업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다. 언제까지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하나
취업비자는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취업이민 수속은 늦어도 취업비자가 만료되기 2년전에는 시작해야 한다. LC가 제출되고 365일이 지나거나 I-140 이민청원이 승인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취업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또한 STEM OPT를 가지고 있는 경우 취업비자 신청전에 영주권 수속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다. 취업비자는 OPT로 영주권 수속중 필요할때 신청할 수 있다.
-취업비자가 거절되더라도 미국에 남고 싶다. 대안이 있나
학사학위 소지자는 취업비자를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예술인 비자(O-1)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주어진다. 그리고 투자비자(E-2)가 있다. 돈을 투자하지 않고 취업을 통해서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계 회사에 취업해야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찾기 힘들 경우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활용하여 NIW로 영주권이 가능한지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