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09/2021
이민비자 발급 재개
미대사관 이민비자 발급이 2월24일부로 재개되었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되었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철회된 것이다. 그동안 이민비자를 받지 못해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족들이 미국에서 합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대사관 인터뷰와 비자발급에 대해 정리하였다.
-작년에 중단되었던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발급이 모두 재개되었는지
아니다. 이민비자 발급만 가능해졌다. 그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 자녀가 아니면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취업이민이나 모든 가족이민 대기자들에게 대사관 인터뷰와 비자발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 발급은 미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31일까지 계속 중단된다.
-한국의 가족이 대사관 인터뷰를 하지 못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인터뷰가 잡힐 수 있나
대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가 재개되었지만 작년부터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신청자들이 많다. 또 코로나 사태 후에는 국무부 수속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작년 대기자들이 먼저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제 미국내의 영주권 수속도 함께 빨라지게 되나
그렇지 않다.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은 그동안 제한적이지만 계속되어 왔다.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가 재개되더라도 미국내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인터뷰를 하지 못해 아이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었다. 같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영주권 수속중에 자녀가 만 21세를 넘게 되면 가족과 함께 이민비자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아동지위보호법에 의해 이민청원 수속기간만큼을 나이에서 빼준다. 그리고 비자발급이 가능한 날짜까지 만 21세가 넘지 않아야 하는데 규정이 복잡하다. 또 국무부도 명확한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국무부 영주권 문호를 확인해야 하며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간다면 담당 변호사와 함께 미리 나이 계산을 해두어야 한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언제까지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지
-이제 미국내의 영주권 수속도 함께 빨라지게 되나
그렇지 않다.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은 그동안 제한적이지만 계속되어 왔다.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가 재개되더라도 미국내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인터뷰를 하지 못해 아이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었다. 같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영주권 수속중에 자녀가 만 21세를 넘게 되면 가족과 함께 이민비자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아동지위보호법에 의해 이민청원 수속기간만큼을 나이에서 빼준다. 그리고 비자발급이 가능한 날짜까지 만 21세가 넘지 않아야 하는데 규정이 복잡하다. 또 국무부도 명확한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국무부 영주권 문호를 확인해야 하며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간다면 담당 변호사와 함께 미리 나이 계산을 해두어야 한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언제까지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지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6개월정도 유효한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이 비자 기간내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동반가족은 주신청자와 함께 입국하거나 주신청자가 먼저 입국한 다음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 공항에서 입국신고를 할때 미국 주소를 확인하게 되고 3개월정도 후에 영주권 카드가 미국주소로 배달된다.
-취업이민인 경우 대사관 인터뷰 후에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데
취업이민 인터뷰는 가족이민과 다르다. 취업이민인 경우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수속기간동안 충분한 재정능력과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신청자 역시 미국에 들어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할 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인터뷰때 바로 승인되지 않고 대사관 추가심사(AP)나 이민국 재송부(TP)를 받는 경우 낭패다. 특히 서류가 이민국으로 재송부되면 재심사를 받게 되어 1년이상 수속기간이 지연된다. 문제는 뚜렷한 하자가 없더라도 이민국 재송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미국에서 취업 인터뷰는 했는지, 고용주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영주권 수속 비용을 누가 지불하였는지 등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오랫동안 기다려 인터뷰를 하는 만큼 변수가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문의: (213)385-4646, imin@iminusa.net
-취업이민인 경우 대사관 인터뷰 후에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데
취업이민 인터뷰는 가족이민과 다르다. 취업이민인 경우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수속기간동안 충분한 재정능력과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신청자 역시 미국에 들어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할 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인터뷰때 바로 승인되지 않고 대사관 추가심사(AP)나 이민국 재송부(TP)를 받는 경우 낭패다. 특히 서류가 이민국으로 재송부되면 재심사를 받게 되어 1년이상 수속기간이 지연된다. 문제는 뚜렷한 하자가 없더라도 이민국 재송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미국에서 취업 인터뷰는 했는지, 고용주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영주권 수속 비용을 누가 지불하였는지 등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오랫동안 기다려 인터뷰를 하는 만큼 변수가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문의: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