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1/13/2021
2021년 바뀐 이민법 궁금증
2021년 새해가 되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민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해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들을 정리하였다.
-올해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자 한다. 작년만큼 받기 힘든가
새해가 되면서 취업비자 문의가 많아졌다.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변동이 없는 한 3월에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그후 이민국에서 고용주 사전접수에 대해 추첨을 하게 되며 당첨된 경우에만 취업비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이민국은 예년과 달리 추첨과정에서 연봉이 높은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연봉이 낮은 경우 추첨에 걸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또한 추첨에 걸리더라도 이민국 본심사가 까다롭다. 문제는 해당 일자리에 대졸 전공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민국이 취업비자를 거절할 때 이 사유를 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항소법원은 이민국의 부당한 취업비자 심사에 제동을 걸었다.
-미 대사관 비자업무 중단이 2021년 3월31일까지 연장되었다. 연초 잡힌 인터뷰를 연기해야 하는지
작년 6월24일부터 시행된 이민비자와 취업비자(H-1B & H-2B), 일부 연수비자(J), 그리고 주재원비자(L) 발급 중단이 다시 올해 3월31일까지 연장되었다. 그동안 비자 발급이 안되어 올해 초로 인터뷰 날짜를 잡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변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3월31일 전에 인터뷰 날짜가 잡혀있을 경우 연기하지 말고 1월20일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가능할 경우 긴급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DACA가 2년으로 다시 연장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나
이제 DACA 신규 신청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여행허가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DACA 신청을 꺼리는 분들이 많았다. 이민국에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게 되어 차후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다. 현재 이민국은 DACA와 노동카드 2년 연장 승인서(Extension Notice)를 보내주고 있다. 따라서 1년 유효한 DACA를 받은 경우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이민국은 1년짜리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30일 전에 연장된 노동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설령 연장된 노동카드를 받지 못하더라도 1년짜리 노동카드와 2년 연장 승인서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국가별 취업영주권 쿼터 상한제가 내년에 폐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 대사관 비자업무 중단이 2021년 3월31일까지 연장되었다. 연초 잡힌 인터뷰를 연기해야 하는지
작년 6월24일부터 시행된 이민비자와 취업비자(H-1B & H-2B), 일부 연수비자(J), 그리고 주재원비자(L) 발급 중단이 다시 올해 3월31일까지 연장되었다. 그동안 비자 발급이 안되어 올해 초로 인터뷰 날짜를 잡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변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3월31일 전에 인터뷰 날짜가 잡혀있을 경우 연기하지 말고 1월20일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가능할 경우 긴급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DACA가 2년으로 다시 연장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나
이제 DACA 신규 신청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여행허가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DACA 신청을 꺼리는 분들이 많았다. 이민국에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게 되어 차후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다. 현재 이민국은 DACA와 노동카드 2년 연장 승인서(Extension Notice)를 보내주고 있다. 따라서 1년 유효한 DACA를 받은 경우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이민국은 1년짜리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30일 전에 연장된 노동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설령 연장된 노동카드를 받지 못하더라도 1년짜리 노동카드와 2년 연장 승인서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국가별 취업영주권 쿼터 상한제가 내년에 폐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는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로부터 9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취업이민 수속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취업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를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70%내에서만 가능하게 제한했다.
이 법안은 상하 양원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향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인도의 고급두뇌들이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 떠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연초부터 취업이민 신청 문의가 많다.
-이제 다시 이민개혁 법안을 기대해 볼 수 있나
2001년 초에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때 다시 추진이 되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상하 양원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 법안은 상하 양원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향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인도의 고급두뇌들이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 떠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연초부터 취업이민 신청 문의가 많다.
-이제 다시 이민개혁 법안을 기대해 볼 수 있나
2001년 초에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때 다시 추진이 되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상하 양원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