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28/2020
힘들어지는 취업영주권
최근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어 한인 이민자들의 걱정이 크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기도 힘든데 앞으로는 수속기간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들은 다음과 같다.
-쿼터 상한제 폐지의 의미는
미국은 다양한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중국, 인도 등이 이민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제를 만들었다. 어느 나라도 영주권 쿼타의 7% 이상 이민 올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이 취지로 중국과 인도의 영주권 문호를 따로 관리하였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나라의 영주권 문호를 동일하게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국적과 관계없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영주권을 받는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9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즉, 법안이 시행되는 첫 해에는 30%, 두번째 해는 25%, 그리고 다음 해는 20%를 한국이 포함된 일반 국가 이민자에게 할당해 준다.
-취업이민 쿼타는 1년에 몇 개인가
총 14만 개이다. 취업이민 1순위부터 5순위(투자이민)까지 쿼타가 배분되어 있다. 따라서 한 회계연도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이민비자(DS-260)나 미국내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지 못하고 문호가 열릴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달 국무부와 이민국 문호 발표를 기다리는 신청자가 많다. 현재 취업이민 수속 중인 인도 출신 신청자만 80만 명이라고 한다. 취업이민 수속중 이민청원(I-140)까지 승인받은 경우에는 설령 도중에 수속이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더라도 이전 우선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 취업이민이 얼마나 늦어질지 걱정이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중국과 인도의 고급 두뇌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 떠나는 것을 막으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EB-2) 수속기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취업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경우 회사사정으로 영주권 수속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수속기간이 길어지면 스폰서 회사가 기다려 주기 힘들다. 따라서 오랜 수속과정이 의미가 없게 된다. 향후 취업이민 각 순위별로 수속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외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9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즉, 법안이 시행되는 첫 해에는 30%, 두번째 해는 25%, 그리고 다음 해는 20%를 한국이 포함된 일반 국가 이민자에게 할당해 준다.
-취업이민 쿼타는 1년에 몇 개인가
총 14만 개이다. 취업이민 1순위부터 5순위(투자이민)까지 쿼타가 배분되어 있다. 따라서 한 회계연도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이민비자(DS-260)나 미국내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지 못하고 문호가 열릴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달 국무부와 이민국 문호 발표를 기다리는 신청자가 많다. 현재 취업이민 수속 중인 인도 출신 신청자만 80만 명이라고 한다. 취업이민 수속중 이민청원(I-140)까지 승인받은 경우에는 설령 도중에 수속이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더라도 이전 우선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 취업이민이 얼마나 늦어질지 걱정이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중국과 인도의 고급 두뇌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 떠나는 것을 막으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EB-2) 수속기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취업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경우 회사사정으로 영주권 수속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수속기간이 길어지면 스폰서 회사가 기다려 주기 힘들다. 따라서 오랜 수속과정이 의미가 없게 된다. 향후 취업이민 각 순위별로 수속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외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
취업비자에 대한 내용도 있다. 갈수록 취업비자(H-1B)를 받기가 힘들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이번 법안에서는 향후 9년 동안 취업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를 전체 취업이민 쿼타의 70% 내에서만 가능하게 제한했다.
-한인 이민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법안이 시행되는 첫해에는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들이 30%를 배정받지만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미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문호가 열리기만을 고대하는 중국과 인도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에서는 노동허가(LC)가 접수된 날짜가 기준이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대졸자만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년 경력이 필요한 3순위 숙련직과 학력과 경력이 필요없는 비숙련직도 있다. 많은 신청자들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있다. 영주권 수속이 길어지면 그만큼 학교를 더 다녀야 한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