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2/2020
엄격해지는 학생 신분
미 행정부가 유학생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할 전망이다. 얼마전에 학생비자(F-1), 인턴십비자(J-1), 그리고 언론인비자(I)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많은 문의를 받았다. 유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무엇인가
유학생들은 대부분 5년간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는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입학허가서(I-20)가 유효하면 미국에 계속 남아 공부할 수 있다. 10년 이상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많다. 이민국은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시행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학생비자를 프로그램 기간만큼 또는 최대 4년까지로 제한한다. 그리고 입국신고서(I-94)를 프로그램 만료 날짜까지 주게 된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프로그램 만료일까지 바뀌게 된다. 인턴십비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다른 비자신분과 같이 I-94 상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 연장을 해야 한다.
둘째, 학생비자와 인턴십비자를 받아 공부나 연수를 마치고 신분없이 체류하는 비율이 10%이상인 국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 학교가 E-Verify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자 기간을 2년만 받을 수 있다.
-유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먼저 학생비자 기간이 줄게 되면 재학중에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에 나가야 한다. 만일 서류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 연장이 거절되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유학생들은 I-94 상의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할 때는 성적표, 재학증명서, 출석증명서, 수업자료 등 그동안 공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부등본, 한국에 다시 돌아갈 직장이 있으면 복직확인서, 그리고 졸업 전에 직장이 정해진다면 미래고용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 있거나 가족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졸업 후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분을 잃게 된다. 이때 늦어도 180일 전에 출국해야 한다. 만일 180일이상, 365일 미만으로 신분없이 체류하고 출국한 경우 3년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다. 1년 이상을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넷째, 졸업 후 유예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된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 개정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학부 졸업 후 석사나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받거나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 연장에 대비해서 출석률, 학점관리, 수업자료 수집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자녀교육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부모님의 경우 주의를 요한다.
먼저 학생비자를 프로그램 기간만큼 또는 최대 4년까지로 제한한다. 그리고 입국신고서(I-94)를 프로그램 만료 날짜까지 주게 된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프로그램 만료일까지 바뀌게 된다. 인턴십비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다른 비자신분과 같이 I-94 상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 연장을 해야 한다.
둘째, 학생비자와 인턴십비자를 받아 공부나 연수를 마치고 신분없이 체류하는 비율이 10%이상인 국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 학교가 E-Verify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자 기간을 2년만 받을 수 있다.
-유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먼저 학생비자 기간이 줄게 되면 재학중에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에 나가야 한다. 만일 서류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 연장이 거절되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유학생들은 I-94 상의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할 때는 성적표, 재학증명서, 출석증명서, 수업자료 등 그동안 공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부등본, 한국에 다시 돌아갈 직장이 있으면 복직확인서, 그리고 졸업 전에 직장이 정해진다면 미래고용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 있거나 가족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졸업 후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분을 잃게 된다. 이때 늦어도 180일 전에 출국해야 한다. 만일 180일이상, 365일 미만으로 신분없이 체류하고 출국한 경우 3년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다. 1년 이상을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넷째, 졸업 후 유예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된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 개정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학부 졸업 후 석사나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받거나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 연장에 대비해서 출석률, 학점관리, 수업자료 수집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자녀교육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부모님의 경우 주의를 요한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