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2/2020
취업비자 주요 질문들
요즘 이민국에서는 취업비자 심사가 한창이다. 이미 승인된 케이스도 많지만 까다로운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올해말까지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 개인서류들을 많이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민국은 신청자가 회사에서 담당할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무역회사에서 경영학 전공자를 마케팅 매니저로 채용하려고 한다. 만일 회사에 경영학 전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이 어렵지 않다. 즉, 회사에 마케팅 업무가 중요한데 경영학 전공자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서로의 역활분담을 나누고 새 전공자가 들어온다면 기존의 마케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사업계획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 신분을 승인받았다. 그런데 10월1일이 되기전에 회사에서 고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취업비자 청원서를 승인받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새로운 회사를 구해 10월 1일전이라도 이민국에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도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애써 받은 취업비자 신분이 거절될 수 있다.
-그동안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아니다. 본인의 의사와 달리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면 60일내로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아 이민국에 고용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조만간 취업비자가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발효되었는데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는가
지난 6월24일에 발표된 행정명령으로 올해말까지 이민중단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H-1B, 비농업 취업비자 H-2B, 교환연수 비자 J-1, 그리고 주재원 비자 L-1 발급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를 연장받아야 할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처음 취업비자를 받았을때 요구되었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노동부가 책정해준 평균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거나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는데 이민국의 승인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우에는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지 않고 있다. 늦어도 언제까지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야 하나
취업비자는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취업이민 수속은 아무리 늦어도 취업비자가 만료되기 1년전에는 시작되어야 한다. LC가 제출되고 365일이 지나거나 I-140 이민청원이 승인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취업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요즘은 취업비자 연장신청도 거절될 수 있다고 들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나
이미 취업비자 청원서를 승인받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새로운 회사를 구해 10월 1일전이라도 이민국에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도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애써 받은 취업비자 신분이 거절될 수 있다.
-그동안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아니다. 본인의 의사와 달리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면 60일내로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아 이민국에 고용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조만간 취업비자가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발효되었는데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는가
지난 6월24일에 발표된 행정명령으로 올해말까지 이민중단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H-1B, 비농업 취업비자 H-2B, 교환연수 비자 J-1, 그리고 주재원 비자 L-1 발급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를 연장받아야 할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처음 취업비자를 받았을때 요구되었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노동부가 책정해준 평균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거나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는데 이민국의 승인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우에는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지 않고 있다. 늦어도 언제까지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야 하나
취업비자는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취업이민 수속은 아무리 늦어도 취업비자가 만료되기 1년전에는 시작되어야 한다. LC가 제출되고 365일이 지나거나 I-140 이민청원이 승인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취업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요즘은 취업비자 연장신청도 거절될 수 있다고 들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나
그동안 이민국은 취업비자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연장신청도 처음과 같이 엄격하게 심사하여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만일 회사 규모가 작아졌거나 업무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