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2/2020
학생신분 유지와 변경
수시로 바뀌는 이민 정책으로 유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월6일 SEVIS는 유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경우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7월14일에 이 방침은 철회되었다. 졸업 후 비자와 영주권까지 생각해야 하는 유학생들은 고민이 많다. 그동안 유학생들로부터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가을학기가 모두 온라인 수업이라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한국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미국에 남아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더라도 학생신분은 유지된다. 또한 가을학기가 대면수업으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학기를 마칠 수 있다.
-가을학기를 위해 주한 미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가을학기 수업이 모두 온라인이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학교에서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하이브리드)는 미 대사관 인터뷰가 재개된 이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만일 학기가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인터뷰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긴급예약 신청을 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는 것이 불안하다.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투자비자(E-2)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의 전공이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술인 비자(O-1)도 고려할 수 있다. 예술가나 체육인뿐만 아니라 의사, 과학자, 사업가, 패션디자이너, 그리고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언제든지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기준이 높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를 요한다.
이들 비자는 이민국 급행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름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에 투자비자나 예술인 비자는 포함되지 않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재개되면 올해 안에도 비자를 받아올 수 있다.
-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영주권 수속 중이다.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노동부로부터 노동 승인(LC)을 받게 되면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하여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검증받는다. 그리고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일 영주권 수속중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이민국이 아닌 국무부를 통해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민비자를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후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행정명령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수속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가을학기 수업이 모두 온라인이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학교에서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하이브리드)는 미 대사관 인터뷰가 재개된 이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만일 학기가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인터뷰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긴급예약 신청을 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는 것이 불안하다.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투자비자(E-2)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의 전공이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술인 비자(O-1)도 고려할 수 있다. 예술가나 체육인뿐만 아니라 의사, 과학자, 사업가, 패션디자이너, 그리고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언제든지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기준이 높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를 요한다.
이들 비자는 이민국 급행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름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에 투자비자나 예술인 비자는 포함되지 않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재개되면 올해 안에도 비자를 받아올 수 있다.
-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영주권 수속 중이다.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노동부로부터 노동 승인(LC)을 받게 되면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하여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검증받는다. 그리고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일 영주권 수속중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이민국이 아닌 국무부를 통해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민비자를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후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행정명령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수속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