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2/2020
코로나19과 이민 신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사와 개인으로부터 이민법과 관련해 문의가 많다. 학업, 직장, 그리고 영주권 신청 중에 변동이 생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다. 그동안 받은 문의들을 정리하였다.
▲J-1 인턴으로 미국에 연수 중인데 이번 사태로 시간이 줄거나 휴직을 하고 있다.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연수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DS-2019를 발급해준 기관에 연락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관은 주당 20시간까지 일시적으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연수가 중단될 경우 회사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로 한국에 나갈 계획이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영주권 수속 중 콤보카드로 일하다가 휴직이나 해고되었다.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는지?
콤보카드로 일하다가 휴직을 하더라도 영주권 수속에는 지장이 없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일하겠다는 미래 약속이다. 하지만 영주권 인터뷰 때 일하고 있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이후에도 일하지 않을 거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인터뷰 전에 가능한 한 복귀하는 것이 좋다. 만일 I-485 신분 조정이 접수되고 180일이 지난 이후 해고되면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여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직하기 전에 I-140 이민청원이 승인되어야 하고 새 회사의 재정능력도 영주권을 스폰서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다니던 회사로부터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휴직을 하게 되었다. 실업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실업수당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받아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적부조와 별개로 취업비자(H-1B) 신분인 경우 근무시간 변동에 따라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한테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유학생인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제약이 있다고 들었다. 괜찮은지?
F-1 신분을 가진 학부생은 원칙상 3학점 이상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집에서 전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듣더라도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기 중에 한국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출국 전에 반드시 학교 DSO와 상의를 하여야 한다. 이번 봄학기는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하지 않다.
▲미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았는데 취소되었다. 사업상 긴급히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방법이 있는지?
지난 3월19일부터 주한 미대사관 비자발급 업무가 중단되었다. 먼저 사업상 긴급시에는 ESTA 출장으로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미 대사관에 긴급예약 신청(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하여 인터뷰 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한 회사에서 2개 케이스 이상 가능하지 않다.
▲현재 이민국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이 많이 늦어지는지?
이민국을 방문할 수 없다. 따라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 지문날인, 시민권 선서는 5월3일까지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민국의 일반 업무는 진행되고 있다. 영주권 심사가 얼마나 늦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콤보카드로 일하다가 휴직을 하더라도 영주권 수속에는 지장이 없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일하겠다는 미래 약속이다. 하지만 영주권 인터뷰 때 일하고 있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이후에도 일하지 않을 거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인터뷰 전에 가능한 한 복귀하는 것이 좋다. 만일 I-485 신분 조정이 접수되고 180일이 지난 이후 해고되면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여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직하기 전에 I-140 이민청원이 승인되어야 하고 새 회사의 재정능력도 영주권을 스폰서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다니던 회사로부터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휴직을 하게 되었다. 실업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실업수당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받아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적부조와 별개로 취업비자(H-1B) 신분인 경우 근무시간 변동에 따라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한테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유학생인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제약이 있다고 들었다. 괜찮은지?
F-1 신분을 가진 학부생은 원칙상 3학점 이상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집에서 전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듣더라도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기 중에 한국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출국 전에 반드시 학교 DSO와 상의를 하여야 한다. 이번 봄학기는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하지 않다.
▲미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았는데 취소되었다. 사업상 긴급히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방법이 있는지?
지난 3월19일부터 주한 미대사관 비자발급 업무가 중단되었다. 먼저 사업상 긴급시에는 ESTA 출장으로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미 대사관에 긴급예약 신청(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하여 인터뷰 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한 회사에서 2개 케이스 이상 가능하지 않다.
▲현재 이민국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이 많이 늦어지는지?
이민국을 방문할 수 없다. 따라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 지문날인, 시민권 선서는 5월3일까지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민국의 일반 업무는 진행되고 있다. 영주권 심사가 얼마나 늦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