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2/2020
취업비자 (H-1B) 추첨 마감
지난 3월31일까지 이민국의 취업비자 추첨결과가 발표되었다. 올해는 예년보다도 더 많은 27만5,000여개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도 46%나 되었다. 따라서 미국 박사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다음 단계로는 6월30일까지 추첨에 걸린 케이스에 한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비자 본심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첫째, 6월30일전까지 서류를 빨리 제출해야 유리한지이다. 그렇지 않다. 이미 추첨에 걸렸기 때문에 마감시간 전에만 제출되면 이민국 심사에 불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민국에 서류를 빨리 제출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취업비자를 받은 이후에 이민국에 제출된 평균임금을 받드시 받아야 하는지이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부와 이민국에 제출된 평균임금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파트타임인 경우에는 시간당 급여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급여를 받지 않을 때에는 3년뒤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또한 취업비자 신분도중에 한국에 가서 비자신청을 할때 그동안 평균임금 이상을 받지 못해 거절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셋째, 취업비자를 받은 이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급여만 줄여서 받으면 되는지이다. 풀파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또는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국에 수정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민국 승인을 받지 않게 되면 취업비자 연장신청이나 미대사관 비자신청이 거절된다.
넷째,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류를 어느 정도 남겨 두어야 하는지이다.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에서는 직장에서 받을 연봉, 대졸자가 해야 할만큼 복잡한 업무 여부, 대졸자 직원의 수, 그리고 해당 직무를 이전에도 대졸자가 담당했는지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추가서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중요서류들을 남겨놓는 것보다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섯째, 추첨에 걸렸 을때 OPT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지이다. 취업비자 결과를 기다리면서 2020년 9월30일까지는 OPT가 연장된다. 또 OPT가 끝나고 60일 유예기간동안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9월30일까지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된다.
여섯째, 취업비자가 거절될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이다. 먼저, 예술인 비자(O-1)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주어진다. 요즘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나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 비자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비자 (E-2)를 생각할 수 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을 경우 취업을 통해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돈을 투자해서 받는 투자비자와 다른 경우다. 하지만 한국계 회사에서만 스폰서가 가능하다. 또 3년 STEM OPT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셋째, 취업비자를 받은 이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급여만 줄여서 받으면 되는지이다. 풀파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또는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국에 수정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민국 승인을 받지 않게 되면 취업비자 연장신청이나 미대사관 비자신청이 거절된다.
넷째,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류를 어느 정도 남겨 두어야 하는지이다.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에서는 직장에서 받을 연봉, 대졸자가 해야 할만큼 복잡한 업무 여부, 대졸자 직원의 수, 그리고 해당 직무를 이전에도 대졸자가 담당했는지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추가서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중요서류들을 남겨놓는 것보다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섯째, 추첨에 걸렸 을때 OPT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지이다. 취업비자 결과를 기다리면서 2020년 9월30일까지는 OPT가 연장된다. 또 OPT가 끝나고 60일 유예기간동안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9월30일까지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된다.
여섯째, 취업비자가 거절될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이다. 먼저, 예술인 비자(O-1)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주어진다. 요즘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나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 비자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비자 (E-2)를 생각할 수 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을 경우 취업을 통해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돈을 투자해서 받는 투자비자와 다른 경우다. 하지만 한국계 회사에서만 스폰서가 가능하다. 또 3년 STEM OPT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