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2/2020
공적부조와 영주권
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대해 문의가 많다. 이제는 기존 서류와 함께 18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서류(I-944)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지난주까지 서류제출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공적부조 규정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과 비이민비자 신분변경 및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받은 많은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지금까지 공적부조를 받아왔는데 문제가 되는지이다. 2020년 2월 24일전에 받은 공적부조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
둘째, 복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이다. 기존의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 보조금(GA), 그리고 정부지원 장기입원 외에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과 노인분들께 지원하는 섹션 8 주거지원,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섹션 8 렌트 지원, 그리고 메디케이드 등이 추가되었다.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인 Medi-Cal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주마다 공적부조 프로그램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세째, 예외규정은 없는지이다. 응급치료, 21세미만 미성년, 그리고 임신기간이나 출산 후 60일간 받는 메디케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영주권자들은 공적부조 혜택을 받더라도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더라도 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저촉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DACA를 신청하거나 연장할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네째, 이제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소득과 재산, 교육, 그리고 영어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다. 즉, 향후 공적부조를 받을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을 경우 신분변경과 연장 그리고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만일 1개월동안 3개의 공적부조 혜택을 받게 되면 3개월로 계산된다.
다섯째, 영주권자라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적부조 수혜여부로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부조를 받으면 무조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지이다. 그렇지 않다. 8,100달러부터 시작하는 채권을 구입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세째, 예외규정은 없는지이다. 응급치료, 21세미만 미성년, 그리고 임신기간이나 출산 후 60일간 받는 메디케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영주권자들은 공적부조 혜택을 받더라도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더라도 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저촉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DACA를 신청하거나 연장할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네째, 이제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소득과 재산, 교육, 그리고 영어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다. 즉, 향후 공적부조를 받을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을 경우 신분변경과 연장 그리고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만일 1개월동안 3개의 공적부조 혜택을 받게 되면 3개월로 계산된다.
다섯째, 영주권자라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적부조 수혜여부로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부조를 받으면 무조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지이다. 그렇지 않다. 8,100달러부터 시작하는 채권을 구입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