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2/2020
국가이익면제(NIW)
국가이익면제 (NIW) 신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고급두뇌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절차가 간단하다.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없이 본인이 직접 싸인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판례 변경이후로 NIW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이제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전분야에 걸쳐 가능하게 되었다. 요즘 취업이민 스폰서 를 찾기 힘들고 투자이민 액수도 90만불로 인상이 되어 NIW에 대한 관심이 높다.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여전히 이공계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승인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이공계의 고급 두뇌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판례의 변경이후로 인문계 전공자들도 본인의 연구나 활동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둘째, 신청자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미국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한다. 이전에는 주요 논문이 몇 개가 되고 인용횟수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였다. 따라서 저술이나 논문이 없는 분들은 NIW가 가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논문이 없더라도 향후에 미국에 취업을 하거나 자신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NIW가 가능하다.
셋째, 신청자가 노동승인 (LC)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청자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식, 능력, 경험, 또는 수입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절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NIW를 신청할 때 추천서도 중요한 서류중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느냐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추천서는 몇 장을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지이다. 이민국에 NIW를 신청하게 되면 보통 6- 8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을 받은 다음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민국에서 NIW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추가서류 요청은 대부분 한번에 그친다. 이민국 요청을 받게 되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심사관이 어떤 부분을 더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NIW가 전분야에 걸쳐서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이공계를 제외하고는 문턱이 높다. 따라서 NIW를 신청하기전에 본인 케이스의 승인가능성을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만일 가능성이 적다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신청자가 노동승인 (LC)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청자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식, 능력, 경험, 또는 수입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절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NIW를 신청할 때 추천서도 중요한 서류중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느냐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추천서는 몇 장을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지이다. 이민국에 NIW를 신청하게 되면 보통 6- 8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을 받은 다음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민국에서 NIW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추가서류 요청은 대부분 한번에 그친다. 이민국 요청을 받게 되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심사관이 어떤 부분을 더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NIW가 전분야에 걸쳐서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이공계를 제외하고는 문턱이 높다. 따라서 NIW를 신청하기전에 본인 케이스의 승인가능성을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만일 가능성이 적다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