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2/2020
무역을 통한 비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회사들은 본사나 다른 회사의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
이 경우 비자가 필요한데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의 성격, 투자액수, 미국 현지고용수, 그리고 영주권 신청 여부등을 고려하여 주재원 비자 (L1), 투자비자 (E-2), 또한 무역인 비자 (E-1)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한국에 있는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중역이나 간부 혹은 기술자가 지난 3년중 적어도 1년이상을 본사나 계열회사에서 일하였어야 한다. 이 주재원 비자외에 투자 비자 (E-2)를 신청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회사에 취업을 통해 5년간 유효한 투자비자 (E-2)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자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무역인 비자 (E-1)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역인 비자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과 실제로 얼마나 무역을 많이 하는 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은 단순히 상품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이전이나 서비스 거래도 당연히 무역에 포함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는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만일 한국인이나 한국기업이 미국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한국 국적의 회사가 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은 한국인이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과 미국간에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실제로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 지속적으로 무역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만일 몇 번에 걸쳐 대량의 무역이 행해진다면 이는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무역이 될 수 없다.
세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그 회사 총무역량의 50%가 넘어야 한다.
이 무역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 투자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관리자와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다.
무역인 비자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의 가족도 역시 같은 비자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취득할 수 있다. 둘째,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비자를 받아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세째, 무역인 비자는 일정한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둘째, 한국과 미국간에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실제로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 지속적으로 무역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만일 몇 번에 걸쳐 대량의 무역이 행해진다면 이는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무역이 될 수 없다.
세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그 회사 총무역량의 50%가 넘어야 한다.
이 무역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 투자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관리자와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다.
무역인 비자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의 가족도 역시 같은 비자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취득할 수 있다. 둘째,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비자를 받아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세째, 무역인 비자는 일정한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