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2/2020
학생비자와 영주권 신청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제는 마지막에 이민국 인터뷰를 통과하여야 한다. 예외없이 인터뷰를 해야 하다보니 인터뷰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국가별 7% 상한제가 폐지되면 한국인의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더욱 길어지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비자 (H-1B)를 받고 영주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기 어렵다. 또한 취업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이민국 추첨을 통과하지 못해 본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 스폰서 회사를 구해 취업이민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방법이다. 또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신청한다면 주의할 점들이 많다.
먼저, 학생은 원칙상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민국 인터뷰때 일하지 않고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했다고 오해를 받게 된다. 만일 미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부족한 송금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때 편지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학비와 생활비에 관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부기록이다. 공부기록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했고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확인한다. 학교를 많이 옮기게 되면 더욱 문제다. 만일 다녔던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더 이상 공부기록을 준비하기가 힘들게 된다. 인터뷰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2차 인터뷰를 하게 된다. 2차 인터뷰때는 심사관이 아예 시간 제한없이 질문을 하고 신청자는 일일이 답변하고 싸인(sworn statement) 해야 한다.
최근에 고객이 2차 인터뷰를 했는데 3시간 걸렸다. 1차 인터뷰때 학교생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인터뷰를 받아야 했다. 인터뷰때 심사관이 교과서를 임의로 펼치고 해당 부분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학교기록들, 예를 들면 성적표, 졸업증명서, 학비 영수증, 출석증명서, 강의 노트와 교재, 교수님과 급우 이름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주 이사를 가더라도 공부한 자료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취업이민 수속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많다. 짧게는 1년 6개월부터 길게는 4년이상까지 기준이 없다. 특히 이민국 인터뷰때 바로 승인되는 경우부터 인터뷰 이후 1년이상을 기다리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인터뷰 이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둘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부기록이다. 공부기록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했고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확인한다. 학교를 많이 옮기게 되면 더욱 문제다. 만일 다녔던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더 이상 공부기록을 준비하기가 힘들게 된다. 인터뷰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2차 인터뷰를 하게 된다. 2차 인터뷰때는 심사관이 아예 시간 제한없이 질문을 하고 신청자는 일일이 답변하고 싸인(sworn statement) 해야 한다.
최근에 고객이 2차 인터뷰를 했는데 3시간 걸렸다. 1차 인터뷰때 학교생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인터뷰를 받아야 했다. 인터뷰때 심사관이 교과서를 임의로 펼치고 해당 부분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학교기록들, 예를 들면 성적표, 졸업증명서, 학비 영수증, 출석증명서, 강의 노트와 교재, 교수님과 급우 이름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주 이사를 가더라도 공부한 자료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취업이민 수속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많다. 짧게는 1년 6개월부터 길게는 4년이상까지 기준이 없다. 특히 이민국 인터뷰때 바로 승인되는 경우부터 인터뷰 이후 1년이상을 기다리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인터뷰 이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