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2/2020
특기자 비자 (O-1)
특기자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전에는 예술가나 체육인들이 주로 신청하였지만 이제는 의사, 과학자, 비즈니스맨,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컴퓨터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하다.
특기자 비자는 취업비자(H-1B)와 달리 연간 쿼터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도 취업비자보다는 승인 가능성이 높은 특기자 비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난 4월에 신청하였던 취업비자 추첨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기자 비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예술전공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작품활동이 어느정도 쌓여 있어 비자를 신청해 볼만 하다. 다만 현재도 학사학위만을 가진 분들이 특기자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작품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민국은 기존의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추천서 그리고 신청자의 향후 작품활동까지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학사 졸업자라도 사전에 준비를 착실히 한다면 특기자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기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상 경력, 둘째,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여부, 셋째, 해당 전문분야에 발표된 자료, 넷째, 특기자 비자 신청자의 작품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다섯째, 해당 전문분야에서 이룩한 중요한 과학적, 학술적 연구성과, 여섯째, 관련 학술분야 저술, 일곱째, 뛰어난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예술인이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일한다는 증빙자료, 그리고 여덟째, 해당분야에서 타인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자료 등이다.
물론 조건들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활동이 많지 않다고 하여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특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제반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특기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특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신청자가 O-1비자를 받게 되면 예술인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은 O-2 비자로, 그리고 예술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O-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특기자 비자를 받은 이후 처음 비자를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고용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청원서를 제출한 스폰서 회사는 즉시 이 변동상황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특기자 비자는 받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 장점을 가진다. 요건만 갖춘다면 횟수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비자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어느정도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미리 조언받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물론 조건들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활동이 많지 않다고 하여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특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제반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특기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특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신청자가 O-1비자를 받게 되면 예술인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은 O-2 비자로, 그리고 예술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O-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특기자 비자를 받은 이후 처음 비자를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고용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청원서를 제출한 스폰서 회사는 즉시 이 변동상황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특기자 비자는 받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 장점을 가진다. 요건만 갖춘다면 횟수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비자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어느정도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미리 조언받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