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2/2020
지분투자를 통한 E-2 비자
주한 미대사관에서 동업으로 투자비자(E-2)를 신청하였는데 거절되어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보니 건실한 미국 사업체에 지분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따라서 친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51%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E-2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많다.
지분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업체를 자주 방문하여 재무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자주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투자비자 신청을 증명하는 변호사 편지나 투자비자 준비서류를 가지고 입국한다면 비교적 무난하게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미국 사업체가 클 경우에는 51%의 지분을 가지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된다.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문제는 투자자가 지분투자를 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만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다가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 지인이 운영하는 물류회사에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3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비자를 받기위한 투자액수는 충분하지만 인터뷰때 경험이 없는 물류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록 투자자가 많은 돈을 투자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돈만 투자하고 미국 파트너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투자비자를 신청하기전에 물류 유통 관련 공부를 하여 수료증을 받거나 사업계획서에서 경험이 없는 물류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들이 함께 비자신청을 하게 된다면 사업목적이 아니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지분투자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따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할 필요가 없어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해당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 전망을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 빨리 오기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절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많다. 투자금의 상담부분이 이미 회사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인과의 신뢰관계마저 깨어지게 된다.
미대사관이나 이민국은 자금출처와 함께 투자자가 해당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위탁운영과 교육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실정을 잘 모르고 사업체를 인수하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분투자로 비자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투자로 자녀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하지만 이 경우에도 투자비자를 신청하기전에 물류 유통 관련 공부를 하여 수료증을 받거나 사업계획서에서 경험이 없는 물류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들이 함께 비자신청을 하게 된다면 사업목적이 아니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지분투자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따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할 필요가 없어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해당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 전망을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 빨리 오기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절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많다. 투자금의 상담부분이 이미 회사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인과의 신뢰관계마저 깨어지게 된다.
미대사관이나 이민국은 자금출처와 함께 투자자가 해당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위탁운영과 교육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실정을 잘 모르고 사업체를 인수하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분투자로 비자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투자로 자녀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