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변호사 사무실은 취업비자 준비로 분주하다. 작년에 추첨에 걸리지 못해 다시 신청하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새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취업비자는 어떤 회사를 스폰서로 구하는지가 결정적이다. 매출액과 직원이 많은 회사를 구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때에도 본인의 대학전공을 활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대학전공자만이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 회사의 매출액과 직원 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회사 조직도상에서 해당업무를 하는 대학전공자들이 몇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회사 매출액이 크고 직원수도 많지만 직원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담당하거나 또는 회사에 대학전공자가 많지 않다고 하면 취업비자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접수된 케이스를 추첨을 통해 가려내게 된다. 하지만 추첨에 걸린다고 하여 모두 취업비자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추가서류 요청에서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를 물어본다.
먼저, 스폰서 회사에서 대졸자가 꼭 필요하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졸업생을 채용하고자 한다. 회사가 중국에 공장이 있고 여러 매장이 있어 이 졸업생을 마케팅 매니저로 고용하려고 한다. 이때 이민국은 과연 회사가 마케팅 매니저로 꼭 대졸전공자가 필요한지를 궁금해 한다. 사실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마케팅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케팅 매니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회사에 경영학을 전공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이 어렵지 않다. 즉, 회사에서 마케팅이 중요한데 경영학을 전공한 현재 직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서로의 역활분담을 나누고 새로운 전공자가 입사하게 된다면 기존의 마케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사업계획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마케팅을 위해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고 졸업후 OPT 기간동안 마케팅과 관련하여 어떤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는지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스폰서 회사에 경영학을 전공한 직원이 이전부터 없었던 경우가 있다. 이때는 회사에 전공자가 없어서 체계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하여 매출액을 신장시키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동종 회사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이 좋다. 즉, 다른 회사에는 경영학 전공자가 마케팅 분야를 전담하여 스폰서 회사와 달리 마케팅이 잘 되어 왔다는 것을 매출액 숫자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가능하다면 마케팅 담당자의 이름을 편지에 적는 것이 좋다.
둘째로, 이민국은 추가서류 요청에서 신청자가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였는지를 보고자 한다. 학생신분으로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면 여러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인터뷰시 심사관은 신청자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동안의 학교 기록들, 예를 들면 성적표, 졸업증명서, 학비 영수증, 출석증명서, 강의 노트와 교재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만일 투자비자 (E-2)로 사업을 하다가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세금보고서, 개인 세금보고서,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같이 준비하여야 한다.
이번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추첨에 다행히 걸렸는데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큰 회사를 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