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신청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민국 심사관은 인터뷰를 하면서 신청자 개인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회사가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당시에는 회사가 재정능력을 갖추었지만 그 이후 사업실적이 좋지 않는 경우가 있다.
먼저, 인터뷰를 통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승인 (LC)를 신청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가 지속적으로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재정능력은 회사의 세금보고서상에 숫자로 증명된다.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노동부로부터 책정받는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불경기로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평균임금보다 순자산이 많다면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다.
또한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평균임금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가 취업비자나 노동허가 (work permit)를 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면 세금보고서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신청자는 이미 회사에서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임금을 받고 있고 신청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재정이 튼튼한 회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재정이 튼튼한 회사를 만나면 영주권 취득은 시간문제이다. 하지만 영주권 수속중에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겨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기도 한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 (LC)을 받게 되고, 둘째,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 검증을 받고 (I-140),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이민국에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중에서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두번째 단계에서 중요하다. 영주권을 신청할때 노동부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책정받는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때 회사가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능력이 지속적으로 있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을 신청하고 180일이 지나게 되면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로 옮겨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스폰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 옮겨 영주권을 마무리할 수가 있다. 하지만 회사를 옮기기 전에 취업이민 두번째 단계인 이민청원이 승인되어야 한다.
둘째로,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학생신분으로는 원칙상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많은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학비와 생활비에 관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세째로, 학생신분으로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면 여러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인터뷰시 심사관은 신청자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동안의 학교 기록들, 예를 들면 성적표, 졸업증명서, 학비 영수증, 출석증명서, 강의 노트와 교재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영주권 수속은 장기간동안 진행된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어떤 서류들이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조언받지 못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되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