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승인 (LC)에 대한 노동부 심사가 길어져 많은 신청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2015년 10월 5일자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심사기간이 7개월이상이다. 더욱이 노동부 감사 (Audit)에 걸리게 되면 심사기간이 1년 4개월정도 걸리게 된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의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노동승인 (LC), 이민청원 (I-140), 그리고 신분조정 (I-485)이다. 취업이민 수속은 노동승인이 전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첫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 감사에 걸리게 되면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학생신분으로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를 한국으로부터 계속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자들은 어떤 케이스가 노동부 감사에 걸리는지 매우 궁금해 한다. 노동부 감사는 무작위로 걸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감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리 크더라도 감사에 걸릴 수 있다.
먼저, 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회사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구직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경우 노동부가 모든 케이스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선별하여 감사를 하게 된다. 회사는 채용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낸 사람들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터뷰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자격요건을 신청자가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감사를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를 받더라도 노동승인에 필요한 제반 광고와 인터뷰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였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회사가 고용조건으로 외국어 능력를 넣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 이경우 노동부는 회사가 제시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과연 그 직업에 꼭 필요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회사가 마케팅 매니저를 뽑는다고 하자. 주로 고객이 한국사람이어서 한국어를 하는 매니저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경우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원천적으로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감사를 통과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통역관을 대동하면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 회사의 규모에 작은데 그동안 노동부에 노동승인이 너무 많이 제출된 경우에도 노동부 감사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가 그동안 얼마나 영주권을 내주었는지도 집고 넘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노동승인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노동부 감사를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감사를 받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사가 채용광고를 내게되면 많은 이력서를 받게 된다. 이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영주권 수속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가는 경우이다. 원칙상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기 전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게 되면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없다. 노동부 감사를 받아 수속기간이 길어져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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