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예전과 달리 3순위 수속기간이 2순위만큼 빠르다. 따라서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회사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3순위로 진행하고 있다.
영주권 수속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받는 것이다. 이 평균임금은 취업이민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평균임금이 높게 책정되면 스폰서 회사가 그만큼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고난 이후에는 이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이 평균임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즉, 임금을 적게 받아도 상관이 없다. 평균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수준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평균임금이 4단계로 세분된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구직 광고를 내는 시점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균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평균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상에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그 가능여부를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가 재정능력이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게 된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이 튼튼한 회사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문제이다. 영주권을 받게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의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책정된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회사에서 이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회사가 적자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청자는 이미 평균임금을 받고 있고 이 급여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전공과 경력으로 인해 직책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평균임금 또한 높게 책정된다. 평균임금이 높게되면 스폰서 회사를 찾는데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2순위가 가능한 회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재정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전년도 세금보고서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지난 3년간의 영업실적을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회사는 매년 기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10월 12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