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이 얼마로 책정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 평균임금은 취업이민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신청자가 영주권 수속중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반드시 이 평균임금 이상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을 책정받았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경우 스폰서 회사가 이 연봉을 지금할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평균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또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의 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평균임금이 4단계로 세분된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노동부에 노동승인 (LC)를 제출할 시점부터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균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평균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에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시작하기 전에 케이스의 가능여부를 미리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할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신청하게 되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게 된다. 재정이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문제이지 받게 마련이다.
노동부에 평균임금을 신청하게 되면 2달정도 심사기간이 걸린다. 다행히, 예상대로 연봉이 책정되면 좋겠지만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노동부에 높이 책정된 연봉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조건들을 수정하여 다시 평균임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평균임금은 취업이민 두번째 단계인 이민청원 심사시 매우 중요하다. 이민청원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의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스폰서 회사에서 이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회사가 적자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청자는 이미 평균임금을 받고 있고 이 급여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취업이민 3순위 수속기간이 매우 짧아져서 취업이민 2순위 기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수속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났을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순위의 경우 전공과 경력으로 인해 직책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평균임금 또한 높게 책정된다. 평균임금이 높게되면 스폰서 회사를 찾는데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취업이민 2순위를 스폰서해 줄 회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여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3순위 수속기간이 언제까지 현재의 수속기간을 유지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처럼 수속기간이 짧을때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다. 영주권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가급적 빨리 받는 것이 좋다. 영주권없이는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8월 10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