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폰서 회사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NIW에 대한 문의가 아주 많다.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NIW에 대해 관심이 많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먼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 (LC)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에 이민청원 (I-140)과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취업이민와 달리 NIW는 노동승인 단계를 면제해 준다. 즉,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 바로 이민청원 (I-140)과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할 수 있다. 요즘처럼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기가 힘든 상황에서NIW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실제로 이공계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은 국가이익 면제 (NIW)를 신청하기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현재 미국은 이공계의 고급 두뇌들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과를 전공한 분들도 연구분야에 따라서 NIW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활동들이 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 논문, 저술 활동, 작품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의사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당뇨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언급하고 그동안 자신의 연구 활동이 당뇨병 치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한의사인 경우에도 동서양 의학이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는 요즘, 자신의 연구 분야가 서양 의학에 어떻게 보완되어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임으로써 NIW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셋째, 신청자가 노동부에 노동승인 (LC)를 제출해야 한다면 국가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청자는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식, 능력 또는 경험 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능력이나 경험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실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속해있는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민국에 NIW를 신청하게 되면 보통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를 승인받은 다음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민국에서 NIW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심사관이 이 케이스에서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된 자료들은 준비하여야 한다.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들은 취업이민 스폰서없이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3월 23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