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이후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간 제한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된다.
영주권은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할때 해외 체류기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입국 허가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첫째,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를 반드시 미국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받는 장소를 주한 미대사관으로 하면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다. 이민국 심사중에 출국하더라도 이민국의 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되는데 해외에 체류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문을 찍지 못하면 허가서를 받지 못한다. 급한 경우에는 지문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날짜전이더라도 해당 이민국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지문을 찍을 수도 있다. 이경우에는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유와 함께 비행기표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정된 날짜에 지문을 찍을 수 없다면 지문날짜 연기신청을 이민국에 할 수 있다.
세째,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미만으로 체류하더라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가이다. 통상 해외에서 1년미만으로 체류한다면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없다. 하지만 일년에 한번씩 미국에 입국한다 할지라도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적을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입국할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네째, 재입국 허가서는 몇년간 유효한가이다. 통상 2년간 유효하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자가 된 이후 지난 5년동안에 4년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유효한 허가서를 받게 된다.
다섯째, 재입국 허가서를2년씩 계속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데 횟수 제한은 없다. 하지만, 영주권의 의미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것이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3번이상 받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취직을 하거나, 한국에 재산을 처분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등이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3번이상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만큼 해외에 장기체류해야만 하는 타당한 사유를 신청시 제시하여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를 3번이상 신청하고 다시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1년간 유효한 허가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설령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더라도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지장이 없는지이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적어도 30개월 (2년반) 이상을 체류하였어야 한다. 비록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통해서 혹은 투자이민으로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정식 영주권자와 같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2년이거나 또는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날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만 유효하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3월 9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