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영주권을신청하려는분들에게회사의세금보고서는그무엇보다도중요하다. 취업이민상담시스폰서회사의세금보고서를검토하지않고는취업이민신청이가능하지여부를정확히조언하기가힘들다. 매년 3월 15일까지회사가세금보고를하게된다. 따라서해마다이맘때면영주권스폰서회사의세금보고와관련하여문의가많아지게된다.
물론취업비자 (H-1B)나노동허가 (Work Permit)를가지고스폰서회사에서일을하면서영주권신청시요구되는평균임금을받고있다면회사의세금보고서는중요하지않다. 이경우에는비록회사가적자를내고있다고하더라고영주권스폰서가가능하다. 왜냐하면영주권신청자는이미회사에서영주권신청에필요한평균임금을받고있고직원들의월급이이미스폰서회사의비용으로처리되었기때문이다.
취업이민을신청하는분들이이전보다줄고있다. 경기가좋지않다보니영주권스폰서를해줄만큼재정이튼튼한회사를구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이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취득은 시간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이 건실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 (LC)을 받게되고, 둘째,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석사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귀화국에 이민청원과 신분 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2013년 3월 현재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여전히 열려있다.
이3 단계중에서스폰서의재정능력은취업이민 2단계에서가장중요하다.
영주권을신청할때노동부로부터신청자의직위, 학력, 그리고경력을감안하여평균임금을책정받는다. 영주권을스폰서한회사는외국인이영주권을신청할당시부터영주권을최종적으로받을때까지지속적으로이평균임금을지불할능력을보여주어야한다. 따라서취업이민을신청할초기에스폰서회사가과연영주권을후원해줄재정능력이있는지를정확히파악하지않고영주권을신청하게되면많은시간과비용을잃어버리게된다.
스폰서의재정능력을간단히말하자면, 스폰서의연간순이익이나순자산이영주권신청자가노동부로부터책정받은평균임금보다높아야한다. 따라서회사가불경기로인해적자를내고있다고하더라도영주권신청시요구되는평균임금보다회사의순자산이많다면영주권을스폰서할수있다.
취업이민 2순위로신청하든 3순위로신청하든영주권마지막단계인신분조정 (I-485)이이민귀화국에접수되어 180일이지나기전에회사가문을닫게되면영주권수속은중단된다. 현재미국경기의영향을받아재정이악화되는회사들이많아영주권을수속중인분들이도중에큰곤란을겪고있다. 하지만취업이민 2단계인이민청원이승인되고마지막단계인신분조정신청이후 180일이지나게되면동일한일을수행하는다른회사로옮겨영주권수속을계속진행할수있다. 하지만이경우도영주권을스폰서해줄새회사가재정적으로튼튼해야함은물론이다.
취업이민 3순위에우선일자가적용되어영주권을받기까지많은시간이걸리고있다. 따라서많은분들이취업이민 2순위로영주권을신청하고자한다. 하지만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나 5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취업이민 신청당시에 스폰서 회사가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후원해줄 만큼의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주권 수속 도중에 회사의 재정이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회사의 재정능력을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경희변호사 (213) 385-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