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노동승인 (LC) 심사기간이대폭단축되었다. 얼마전까지만하여도 5개월이상걸리던수속기간이요즘은 1달정도로줄어들었다. 이렇게취업이민 1단계심사기간이줄어들게됨에따라취업이민 2순위수속기간도 10개월정도로줄어들게되었다. 하지만이렇게심사기간이줄어들었다고해서노동부의노동승인심사가쉬워졌다는의미는아니다.
취업이민을스폰서해줄회사를구하게되어영주권신청을준비하게되면먼저노동부로부터평균임금을책정받아신문광고를내어야한다. 취업이민 1단계인노동승인을신청하기위해서이다. 취업이민 2순위로노동승인을신청하는분들이많다. 취업이민 3순위에우선순위가생겨영주권을받는데많은시간이걸리게되자다소무리를해서라도석사학위나5년경력을이용하여취업이민 2순위로노동승인을신청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간부가신청하는취업이민 1순위의경우에는이러한노동승인과정을거치지않고바로영주권신청이가능하다. 하지만, 취업영주권 2순위와 3순위로영주권을신청하게되면 3단계과정을거치게된다. 즉, 노동승인, 이민 청원, 그리고 신분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첫단계인 노동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승인 전산처리 시스템 (PERM)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전산처리 시스템하에서는 채용 광고를 내어야 하는데 직원 채용절차역시까다롭다.
노동승인전산처리시스템하에서는 4단계로모든직업의임금이책정된다. 그리고고용주는외국인근로자에게노동부가책정한평균임금의 100%을지불하여야한다. 또한해당직업이노동부의표준직업분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만일적합하지않을때에는직업성격상필요하다는취지의편지로설명하여야한다. 이경우에는대부분노동부로부터추가서류요청을받게된다. 예를들면, 한국언론사가기자를모집할때에는한국어구사가필요한데구직광고에응시자격으로한국어를넣게되면사실상미국인들은응시를할수없게된다. 이경우에는고용주가직업상한국어가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를만들어야하며더욱세심한서류준비가필요하다.
그리고취업이민을신청할때에는현직장에서의경력은인정이되지않는다. 노동부의기본취지는회사가직원을채용할때미국근로자에게외국인근로자보다더많은경력을요구할수없다는것이다. 따라서외국인근로자가영주권을스폰서하는회사에취직하여영주권신청전에얻은경력을인정하는것은외국인에게부당한가산점을주는것과같다고여긴다.
하지만, 취업이민을신청하기전의일자리가영주권을신청할때의일자리와다르다면비록동일한회사에서쌓은경력이라도영주권신청시필요한경력으로인정받을수있다. 전산처리시스템하에서노동부는영주권신청전의일자리가영주권신청시일자리와어떻게다른지를판단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한다. 즉, 일자리의성격, 해당일자리를가지고여러일을하는데소요되는시간의배분율, 그리고회사조직도와임금수준이그것이다. 실제로전산처리시스템하의노동승인과그이후에진행될이민청원과정이얼마나순조롭게될것인지여부는노동승인신청시해당일자리의성격을얼마나타당하게설명하는가하는데달려있다.
노동부의노동승인심사기간이빨라진요즘취업이민 2순위로영주권을신청하고자하는분들은심사기간의혜택을받을수있다. 하지만현재의짧은심사기간이오랜기간지속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이경희변호사 (213) 385-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