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에 관심을 가지는 영주권자가 늘어 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만으로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갈수록 취업 이민이 어려워지자 시민권을 취득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 (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하여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한다.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 되지는 않는다.
세째, 시민권 신청 전에 최소한 3개월을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나 이민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네째,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한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민권 시험이 쉽지 않을 수 있다. 50세 이상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55세 이상으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현재 시민권 시험중 영어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하여야 한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 하여야 한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 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겅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 (Moral turpitude)를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등을 들 수 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 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게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집행 유예을 받는다는 것은 기소가 되어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 운전 기록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하여야 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형사 기록을 얼마나 정직하게 신청서에 적느냐 하는 것이다.
2008년 10월 1일부터 시민권 시험이 현재보다 더 까다로와진다. 새로 변경된 시민권 시험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시민권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시민권 신청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만일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과 면접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현재의 시험을 치게 된다. 하지만 2008년 10월 1일 이후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시민권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현재 이민국의 시민권 심사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시민권 수수료가 인상되기 전에 접수된 많은 신청서로 인해 한때 3, 4개월이면 가능했던 이민국 심사가 1년 이상 걸리고 있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록이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부터 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시민권 신청은 일단 해 보고 안되면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반드시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7년 12월 1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