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H-1B)
취업 비자 (H-1B)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8년 4월 1일에 2009년 회계 연도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에 할당된 6만 5천개의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한미 자유 무역 (FTA) 협정의 타결로 한국 정부가 한국인을 위해 미국 취업 비자 쿼터를 별도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실제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에게 미국은 각각 5천개와 1,500개의 취업 비자 쿼터를 두 나라에 따로 배정하고 있다. 2008년 4월 1일 전에 취업 비자 쿼터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취업 비자 신청 이후 이민국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6만 5천개의 쿼터 배정자를 최종 선정할 것이다.
취업 비자 (H-1B)는 흔히 비자의 꽃이라고 불린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취업 비자를 스폰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로부터 취업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미국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 직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가장 이상적이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 기간을 고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3년의 전문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또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교육 평가 기관으로 부터 교육 평가 (Education Evaluation)를 받아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것도 동등하다는 인정받게 된다. 또한 대학 전공이 취업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에서 할 일과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 신청인이 행하고자 하는 직무가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고 신청인의 대학 전공과 부합 되어야 한다. 세째, 취업 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책정 받는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특히 신설 회사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할 경우에는 세금을 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회사 은행 잔고 증명서등 다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외국인을 위해서는 취업 비자 쿼터가 2만개 따로 배정되어 있어 학사 학위 소지자보다는 한결 신청에 여유가 있다. 취업 비자가 승인되면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한번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 취업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취업 비자 기간 중에 취업 영주권이 신청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설령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있은지 6년이 지나더라도 1년씩 취업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적지 않은 경우 교환 연수 비자 (J-1)으로 미국에 와서 교환 연수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로 부터 인정을 받아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교환 연수 참가자는 연수 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이게 된다. 즉, 교환 연수 참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교환 연수 참가자는 미국에서 J-1 Waiver를 신청함으로써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취업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비자 (H-1B)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취업 동반 비자 (H-4)를 받게 된다. 하지만 투자 비자 (E-2)에서와 달리 배우자는 노동 카드 (Work permit)을 받지 못해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둘째,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을 한 경우 한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세째, 많은 경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미국에 더 체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내년 4월 1일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 취업 비자를 받게 되더라도 취업 비자가 시작된는 시점은 2008년 10월 1일이다. 하지만 OPT를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자의 대부분은 10월 전에 OPT가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이 있다. 네째, 취업 비자는 반드시 풀타임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에도 파트 타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만일 파트 타임으로 2군데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2 회사로 부터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 이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취업 비자로 일하는 중간에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비자 수정 (Amendment)을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스폰서에 취업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회사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받고 준비하여야 재정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취업 비자 신청시 이민국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7년 10월 10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