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자신의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1비자를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관광 비자 (B2)로 미국에 입국하여 바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후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경우 본래의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이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어야 하며,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과 그 동안 정상적인 교제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예, 편지, 이메일, 사진, 전화 기록등)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 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 비자를 받게 된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하여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 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또한 약혼자 비자가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발급되기 전에 결혼 계획이 취소하였다면, 서면으로 초청장 취소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미국에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이후 당초 결혼하려던 시민권자와 결혼이 취소되고 다른 미국 시민권자를 사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약혼자 비자를 당초 청원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않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조건 출국하여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 계획이 취소되어 학생 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약혼자 비자 (K-1)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시민권자와 90일 내로 결혼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약혼자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하며 한번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리고 약혼자와 미성년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 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이민귀화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된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불미스러운 일 (marriage fraud)이 적지 않아 인터뷰시 심사관은 이 점에 대해 까다롭게 물어 볼 수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안된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0. 02. 08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