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이 점차 까다로와지고 있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의 마음 고생이 심하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 탁월한 능력 보유자, 또는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나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2순위는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의 경우는 계속 문호가 닫혀 있어 2010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9년 10월 1일이 되어야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일자가 얼마나 앞당겨질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이렇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자 도중에 취업이민 스폰서가 더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지 못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취업이민 신청자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2007년 여름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일시적으로 오픈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다. 또한 Schedule A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였던 간호사 (RN)분들이 도중에 Schedule A가 닫혀버려 일반적인 취업이민 3순위 절차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영주권 스폰서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취업이민 신청 도중에 스폰서가 바뀌게 될 경우 이미 수속중에 있는 취업이민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으로부터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ion)을 받게 되고, 둘째, 그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검증 받게 되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취업이민 신청중 스폰서 회사를 변경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폰서 회사를 언제 바꿀 수 있느냐이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I-485)을 신청한 이후 180일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회사를 옮길 수 있다.
둘째, 신분 조정이 신청된 이후 180일이 지났지만 이민 청원(I-140)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 청원 (I-140)과 신분 조정 (I-485)을 함께 신청하게 된다.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민 청원의 심사 기간이180일 이상 걸리므로 신분 조정을 신청한 이후180일이 지나더라도 이민 청원 (I-140)은 계속 심사 중에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로 옮길 수 없다.
세쩨, 어떤 회사로도 자유로이 옮길 수 있는냐이다. 영주권 수속중 회사를 옮길 경우 새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전 회사에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를 옮긴 이후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 (LC)를 신청할 때의 조건들과 서로 맞지 않게 된다.
네째, 회사를 옮기게 되어 이민귀화국에 통지를 할때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느냐이다. 회사를 옮기게 되면 새 회사로부터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재직 증명서에는 새 회사로 옮긴 시기, 책정된 월급, 그리고 담당하는 직책과 직무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다섯째, 스폰서를 변경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리느냐 하는 것이다. 스폰서 회사 변경 신청을 이민귀화국에 하게 되면 많은 경우 추가서류 요청 (RFE)을 받게 된다. 과연 이 회사가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재정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새 회사도 이전 회사와 같이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이 있음을 전년도 세금 보고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다. 회사를 옮기고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스폰서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영주권 수속중에 회사를 옮기게 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09년 9월 14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