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다. 영주권 신청하면 노동 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 허가서 (Advance Parole)을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청원 (Petition)과 두 번째 단계인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를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해당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해온 사람들 역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면 조항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신분 조정을 미국에서 할 수 없다.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된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불미스러운 일 (marriage fraud)이 적지 않아 인터뷰시 심시관은 이 점에 대해 까다롭게 물어 본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인터뷰 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않된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영주권 인터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정 불화가 발생하여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로 되어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땐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예, 취업 이민이나 가족 초청) 이민법 변호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경우에 이민법 변호사는 만일 영주권을 받지 못해 외국인이 결국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을 열거하면서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민국에 요청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결혼을 하였는데 함께 사는 동안 시민권자인 배우자로부터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설령 그 이후 결혼 관계에 이상이 있더라도 정식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일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거를 하게 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동의한다면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 부부가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를 위한 공동 신청 (Joint Petition)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사이가 나빠 공동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혼자서 조건부 영주권의 족쇄를 풀기 위해 공동 신청의 면제 (waiver)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희 이민법 변호사 (213) 385-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