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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

시민권 신청시 미리 알아야 할 사항

요즘 들어 시민권 신청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유럽에서 온 이주자와 달리 한국인들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아마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다. 하지만 요즘은 심지어 20년 이상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살아온 한국인들도 시민권 취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를 물어 보니 본인은 미국 시민권이 굳이 필요 없으나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미국에 이민 오고 싶어 하는데 미국 경기가 아직 좋지 않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청 이민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에 관하여 항간에 떠도는 정보를 내게 물어 보았는데 적지 않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시민권 신청 상담을 토대로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루머를 바로잡고자 한다.

1. 50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혹은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 현재 50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혹은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 시험중 영어 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미국 역사 시험은 보아야 하고 원하면 인터뷰때 통역관을 대동하여 통역관의 도움으로 한국어로 역사 시험을 칠 수가 있다. 6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다른 문제 유형으로 훨씬 쉬운 역사 시험을 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아래의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부(BCIS)"웹싸이트http://uscis.gov/graphics/services/natz/require.htm에서 구할 수 있다.

2. 시민권 시험만 합격하면 거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시민권 시험의 합격은 시민권 인터뷰와 시민권 선서를 위한 전 단계일 뿐이다.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선서시까지 다른 문제들 (예. 체포, 전과등)이 없을 때에만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3.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

그렇지 않다.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 되지는 않는다.

4, 미국이 아니고 해외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모든 체포 기록은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에 보고 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해외에서의 체포 기록을 조사할 것이다.

5. 법원에서 Supervision을 받더라도 시민권 신청에는 지장이 없다?

아니다. Supervision을 받는다는 것은 기소가 되어 유죄로 판결이 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다.

6. 경찰이 영주권자를 잠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간단한 몇가지를 물어 보거나 혹은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게 하는 것만으로는 체포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사실도 시민권 신청시 체포에 해당된다.

7.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5년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범죄는 시민권 신청시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

아니다.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전에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는 이러한 사실도 일단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보고 하여야 한다.

8. 음주 운전 (DUI) 정도는 시민권 신청시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다.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시 보고하여야 한다. 시민권 신청시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의 어떤 일이라도 정직하게 보고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9. 영주권자는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 미국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18세부터 26세 사이의 모든 남자는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시민권 신청시 거부될 수 있다.

10. 종교적인 이유가 있으면 시민권 신청시 시민권자라면 수행해야 할 의무 서약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는 있다. 이때는 본인의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고 본인이 소속한 종교 단체에서 일원으로서 얼마동안 활동하였는지를 증명하는 편지를 종교 단체로부터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편지는 공식적인 것이여야 하고 종교 단체의 교리와 왜 교리상 본인이 국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서술하여야 한다. 설령 이것이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에 의해 받아 들여진다고 해도, 군대내에서가 아니고 민간인의 감독하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