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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소개

전문 분야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이민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 투자비자 (E-2)
  • 취업비자 (H-1B)
  • 학생비자 (F-1)
  • 종교인비자 (R-1)
  • 주재원비자 (L)
  • 교환학생 및 비전문직종사자 (J-1)
  • 특수기능인 비자 (O-1)
  • 예술계 종사자 (P-1)
  • 그외 다른 비자

영주권 신청

  • 투자이민 (이민국지정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
  •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지사간부
  • 석사학위자 및 5년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직, 숙련작 및 비숙련직
  • 가족 초청 이민
  • 종교이민

시민권 신청

  • 시민권 신청 부적격정 판단 (미국에서 형사 기록이 있으신 분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