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분야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이민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 투자비자 (E-2)
- 취업비자 (H-1B)
- 학생비자 (F-1)
- 종교인비자 (R-1)
- 주재원비자 (L)
- 교환학생 및 비전문직종사자 (J-1)
- 특수기능인 비자 (O-1)
- 예술계 종사자 (P-1)
- 그외 다른 비자
영주권 신청
- 투자이민 (이민국지정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
-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지사간부
- 석사학위자 및 5년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직, 숙련작 및 비숙련직
- 가족 초청 이민
- 종교이민
시민권 신청
- 시민권 신청 부적격정 판단 (미국에서 형사 기록이 있으신 분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