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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어학원 등 I-20 발급 단속고삐 죈다

Date: 06/26/2017

연방 이민 당국이 미국내 한인들을 비롯한 유학생들에게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I-20를 발급해주는 사설 교육기관들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면서 한인 운영 어학원이나 신학대 등이 I-20 발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민당국은 그동안 LA를 중심으로 일부 사설 교육기관들이 미국 내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I-20를 남발하며 이른바 ‘비자장사’를 해온 관행에 대해 주시하고 있어 향후 비자 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SEVP(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전담부서)는 최근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GCU)에 대해 학생비자를 위한 I-20 발급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이같은 자격 정지 조치를 이민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지난 22일 공지하고 학교에 재학중인 한인 등 유학생들에게 오는 9월14일까지 다른 학교로 전학(transfer)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교육 관련 인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분교에 영어 과정(ESL)을 운영했으나 정작 이민 당국으로부터는 이에 대해 I-20 발급 기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당국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이어가 외국인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I-20 발급 인가를 받은 학교들은 반드시 SEVIS 담당관(PDSO 및 RO)이 지정돼 있어야 하며, 이들 담당관들은 매년 12월2일부터 3월2일까지 90일간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SEVIS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하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같은 I-20 발급 자격 정지 이외에도 학생비자로 신학교나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실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국을 비롯해 업계에서는 신분유지를 위해 비자를 걸어 두는 비자장사 사설기관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불시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예전처럼 신분 유지를 위해 등록만 하는 불법행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LA 한인타운에서는 지난 2015년 ‘P’직업학교와 어학원이 합법 체류를 위해 학생비자 신분 유지를 원하는 2,000여명의 한인과 중국인 등에게 6개월에 1,800달러씩을 받고 비자관련 서류와 학교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2009년에는 오렌지카운티 풀러튼 지역에서 ‘C’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한국인 유학생 등 수백여명을 상대로 대규모 학생비자 사기 및 학위위조 행각을 벌여온 운영자가 이민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김철수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발행일 2017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