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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오버스테이' 한인 불체자 작년 1만1,700명

Date: 05/24/2017

 

체류기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소위 ‘오버스테이’(Overstay) 불체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파악능력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오버스페이’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안보부가 2016회계연도 ‘‘오버스테이’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5회계연도 보고서에 비해 비이민입국자의 오버스테이 실태를 훨씬 광범위하게 파악한 것이어서 당국의 오버스테이 파악 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오버스테이 불체자 인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국토안보부는 지난해부터서야 오버스테이 불체 실태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어 이번이 두 번째 보고서. 지난해 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는 무비자 입국자의 오버스테이 실태만을 연방 의회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6회계연도에 체류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62만 8,799명을 출신 국가별 및 입국비자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고 있어, 이민 당국은 이미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2016 회계연도 기간에 체류 기한을 넘겨 ‘오버스테이’ 불법체류가 된 비이민 입국자는 1만 1,69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국적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한 무비자 입국자가 5,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6회계연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126만 6,839명 중 체류기한을 넘긴 후에 출국한 1,368명과 체류기한을 넘기고서도 회계연도 말까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4,507명을 합친 것이다. 무비자 입국 한국인의 ‘오버스테이’비율은 0.46%였으나 전체 무비자 입국자의 오버스테이 평균 0.68% 보다는 크게 낮았다.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F, M, J)로 입국했다 오버스테이가 된 한국인은 이보다 적은 5,111명으로 파악됐으나, 오버스테이 비율은 5.06%로 훨씬 높았다. 이들 중 3,043명은 비자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다 결국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2,068명은 회계연도 말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외국인 출입국 실태 파악 능력이 크게 진전됐으며, 2017회계연도에도 생체정보를 통한 출국정보 확인 시스템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보다 정확한 오버스테이 실태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7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