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한인변호사 수사 확대…애틀란타 일부 한인 영주권자 추방 위기
Date:
06/29/2010
애틀랜타 한인 변호사가 이민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한인 신청자들이 추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애틀랜타한인회 및 한인사회에 따르면 이세현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 다수가 이민국의 추가 수사를 거쳐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이미 발급받았어도 가짜 서류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될 수 있다.
실제로 뷰포드 거주 한인 백모(63)씨의 경우 지난 14일 이민국으로부터 '오는 7월 6일 이민국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통지서는 '당신의 영주권은 허위 서류 및 이민사기로 인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민법에 따라 추방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씨 부부는 2003년 이 변호사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 2006년에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다.
백씨는 '지난 2008년에 이민국 수사요원으로부터 이세현 변호사의 이민사기 여부를 추궁당한 적이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설마 나에게까지 파장이 미칠줄 몰랐다'고 말했다.
백씨 가족은 또 '변호사만 믿고 영주권 절차를 모두 맡겼는데 4년 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추방재판을 받게 됐다'며 '13년동안 애틀랜타에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온 가족이 미국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한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이민사기 및 서류조작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과 함께 현금 10만 달러 압류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연방구치소에 복역중이다.
한편 연방검찰 및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재판 당시 이세현 변호사의 의뢰인 가운데 최소 17명이 허위서류로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추가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 한인 추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29)
28일 애틀랜타한인회 및 한인사회에 따르면 이세현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 다수가 이민국의 추가 수사를 거쳐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이미 발급받았어도 가짜 서류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될 수 있다.
실제로 뷰포드 거주 한인 백모(63)씨의 경우 지난 14일 이민국으로부터 '오는 7월 6일 이민국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통지서는 '당신의 영주권은 허위 서류 및 이민사기로 인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민법에 따라 추방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씨 부부는 2003년 이 변호사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 2006년에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다.
백씨는 '지난 2008년에 이민국 수사요원으로부터 이세현 변호사의 이민사기 여부를 추궁당한 적이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설마 나에게까지 파장이 미칠줄 몰랐다'고 말했다.
백씨 가족은 또 '변호사만 믿고 영주권 절차를 모두 맡겼는데 4년 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추방재판을 받게 됐다'며 '13년동안 애틀랜타에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온 가족이 미국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한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이민사기 및 서류조작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과 함께 현금 10만 달러 압류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연방구치소에 복역중이다.
한편 연방검찰 및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재판 당시 이세현 변호사의 의뢰인 가운데 최소 17명이 허위서류로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추가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 한인 추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