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추방유예·노동허가 동시 신청
연방 이민당국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서와 함께 웍퍼밋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며 수수료는 1인당 465달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이 입수해 25일 공개한 국토안보부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Request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접수를 시작하는 국토안보부는 서류미미 청소년들이 동시에 웍퍼밋 신청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국토안보부는 4억6,700만∼5억8,5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추방유예 조치 비용은 신청자 1인당 465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충당할 예정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계획 중인 추방유예 조치는 ▲추방유예 신청서와 웍퍼밋 신청서 접수 ▲접수 후 10일 이내 신청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재 ▲4주 이내 신청자에게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일정 통보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6주 이내 신원조회 ▲3개월간 추방유예 심사 ▲최종 승인여부 결정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원조회와 심사를 거쳐 추방유예 승인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는 2년 만기의 합법체류 허가서와 함께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웍퍼밋 카드’가 발급된다.
국토안보부는 이 문건에서 추방유예 신청자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체류허가 및 웍퍼밋을 받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추방유예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경우, 추방유예를 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국토안보부는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부터 하루 평균 3,000여명이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 8월15일까지 첫 1년간 약 100여만이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해 이 중 약 90만명 정도가 최종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폭주하게 될 추방유예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될 1,400여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