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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나이 제한 복수국적제 헌법소원 제기할 듯

Date: 08/10/2011
현재 65세 이상 한인들에게만 허용되는 복수국적제도의 나이 제한을 없애기 위한 헌법소원이 제출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공동대표로 취임한 김재수 전 LA총영사는 지난 8일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국적을 전면 확대하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 소원 청구의 주요 이유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로, 이달 안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미 시민권자 한인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에서 국적회복신고와 거소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졌다. 시행 직전 개정된 복수국적법에는 기존에 있었던 최소 6개월 한국 체류 기록 등의 조건도 없어졌다.

하지만 재외공관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본인이 한국에서 신청해야 하는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