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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포커스 / 수속 진행 갑자기 멈춰버린 취업 이민 절차]

Date: 08/09/2011
'국내 직원 차별' 소송 제기

10월까지 새 규정만 들어야

외국인력 급한 고용주 '치명타'

3개월 돼도 승인 케이스 없어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취업승인서(LC) 신청에 필요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승인이 지난 6월부터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노동부의 적정임금 승인 업무를 중단한 후 취업이민 수속 진행도 사실상 멈춰선 것으로 드러나 취업이민은 물론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속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적정임금 수속 중단 왜?= 연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승인국(OFLC)은 최근 적정임금과 관련한 모든 승인이나 서류심사를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법이 연방노동부가 올 1월 발표한 새 적정임금 규정을 재검토하라는 판결을 지난 6월 15일 내렸기 때문이다. '적정임금'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지불하는 임금을 정부에 공지하는 것으로 연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승인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적정임금은 그동안 각 주정부의 노동국(SWA)에서 관리해왔으나 연방노동부가 지난 해 1월 노동허가 수속 과정을 통합시키기 위해 접수창구를 단일화시키면서 관련 규정도 모두 통일시켰다. 그러자 각 주마다 제정돼 있는 적정임금제와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적정임금의 차이로 외국인 채용에 드는 비용이 추가로 들고 국내 노동자들은 임금 지급시 차별당하고 있다며 연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법은 연방노동부에 새 적정임금 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 연방노동부는 관련 업무를 중단시켰다.

법원 명령에 따라 연방노동부는 오는 10월 1일까지 새로운 적

정임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영향은?=당장 외국인 노동자의 일손이 필요한 고용주들은 발만 구르고 있다. 적정임금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주권이나 비자 수속이 힘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취업승인서가 있어야 취업이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노동부의 발표가 있어야 수속도 재개될 수 있다'며 '게다가 적정임금 승인을 받았어도 취업승인서를 접수하기 위해 공지절차 등을 밟으려면 최고 180일이 필요하다. 결국 취업 수속 과정이 8~9개월 이상 늦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수속기간이 늦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모(43.어바인)씨는 '서류승인이 보류돼 취업이 안 되니 생활이 힘들다.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고 답답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취업승인서 수속도 늦어졌다=한편 연방노동부가 이미 적정임금을 승인한 케이스의 취업승인서 심사를 깐깐히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취업이민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완석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취업승인서 승인에 평균 2달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은 3개월이 다 돼도 승인받는 케이스가 없다'며 '취업이민 수속 과정이 막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연방노동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8월 9일 현재 4월 접수분 취업승인서가 수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노동부는 '외국인 취업승인 과정을 통합하는 시스템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다소 늦어졌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