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족이민 신청서 시카고서만 접수키로
Date:
08/08/2011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이민 신청서(I-130) 접수처가 오는 15일부터 변경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5일부터 USCIS 직원이 없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I-130 접수를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해당 해외국가 거주자들의 가족이민 신청서는 시카고 접수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거주자들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가족이민을 신청해 왔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 3층에 USCIS 직원이 주재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가 원할 경우 시카고접수센터에 직접 I-130을 접수시킬 수 있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I-130 수속 기간은 평균 1~3개월이다. USCIS는 지난 해부터 가족이민 서류 분실 사고를 줄이고 수속기간도 앞당기기 위해 접수처 일원화를 추진해왔다.
USCIS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는 데 평균 10년 이상 걸리면서 서류 분실 사고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수속 케이스도 증가해왔었다.
한편 USCIS는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세부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5)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5일부터 USCIS 직원이 없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I-130 접수를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해당 해외국가 거주자들의 가족이민 신청서는 시카고 접수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거주자들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가족이민을 신청해 왔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 3층에 USCIS 직원이 주재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가 원할 경우 시카고접수센터에 직접 I-130을 접수시킬 수 있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I-130 수속 기간은 평균 1~3개월이다. USCIS는 지난 해부터 가족이민 서류 분실 사고를 줄이고 수속기간도 앞당기기 위해 접수처 일원화를 추진해왔다.
USCIS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는 데 평균 10년 이상 걸리면서 서류 분실 사고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수속 케이스도 증가해왔었다.
한편 USCIS는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세부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