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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해외 가족이민 신청서 시카고서만 접수키로

Date: 08/08/2011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이민 신청서(I-130) 접수처가 오는 15일부터 변경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5일부터 USCIS 직원이 없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I-130 접수를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해당 해외국가 거주자들의 가족이민 신청서는 시카고 접수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거주자들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가족이민을 신청해 왔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 3층에 USCIS 직원이 주재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가 원할 경우 시카고접수센터에 직접 I-130을 접수시킬 수 있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I-130 수속 기간은 평균 1~3개월이다. USCIS는 지난 해부터 가족이민 서류 분실 사고를 줄이고 수속기간도 앞당기기 위해 접수처 일원화를 추진해왔다.

USCIS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는 데 평균 10년 이상 걸리면서 서류 분실 사고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수속 케이스도 증가해왔었다.

한편 USCIS는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세부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