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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인 기업가들도 모시기…투자 유치 적극 나섰다

Date: 08/04/2011
영주권 취득 길 확대

최근 줄어든 H-1B 쿼터

적극 활용 의지 반영

앞으로 방침은

서류 심사과정 크게 완화

일자리 채용 증명 없어도

EB- 2 통해 신청 가능토록

2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발표한 이민 정책 시행안(이니셔티브)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미국에 유치하고 기업가들의 미국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의회를 통한 이민법 개정을 기다려왔던 국토안보부와 USCIS는 이번에 기존의 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해 외국인 전문인력과 기업가들에게 효과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시행안을 과감하게 채택함으로써 USCIS의 내부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발표된 이니셔티브 내용에 따르면 USCIS의 가장 큰 변화는 취업 스폰서가 없어도 기업가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시킨 것과 일부 외국인 전문인력들에게 '국익면제 조항(NIW)'을 적용시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알렉한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은 기업가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심사관들을 트레이닝시키겠다고 밝혀 서류 심사과정이 크게 완화될 것임을 암시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기업가들은 특정 일자리에 채용됐다는 증명을 해야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이니셔티브는 증명이 없어도 비즈니스 내용이 미국의 국익에 해당된다면 EB-2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이니셔티브는 미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창업자들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거나 취업비자(H-1B)를 받고 장기 체류했지만 비자연장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앞으로는 H-1B를 소지하고도 창업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새 신청자가 줄어든 H-1B 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H-1B 신청이 저조해진 것은 수속 비용이 높아진데다 인도 등 다른 국가에서 전문인력 채용을 증가하면서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7월 22일 현재 USCIS에 접수된 2012회계연도분 H-1B 신청서는 6만5000개 쿼터 중 2만1600건에 그쳤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2만6000건이 접수됐었다.

이밖에 USCIS는 투자이민(EB-5)에 급행수속 제도를 신설하고 서류 수속을 도울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투자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코넬 법학대학원의 스티브 예일-로허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시스템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들이 영주권 취득을 쉽게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