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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美 외국 전문인력에 영주권 조건 완화

Date: 08/04/2011
경기부양, 외국투자 활성화 취지

미국 정부가 외국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4일 미 언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내 취업승인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취업승인서 신청 과정이 필요없는 국익면제조항(NIW)을 활용한 것으로, 대상자도 특정분야에 제한하지 않고 건축가, 변호사, 교사, 신학자 등 광범위하게 개방했다.

새로 마련된 규정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자신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취업이민 2순위(EB-2)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첨단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는 비이민 취업비자(H-1B) 신청을 장려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우선 처리 제도'를 도입해 서류수속 대기시간을 줄이고 전문접수팀을 운용해 신청과정을 지원토록 했다.

미 정부가 이같이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영주권 조건을 완화키로 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 알렉한드로 마요르카 국장은 '미국에서는 외국 인재를 환영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