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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정부 이민단속 조례 효력 있다'

Date: 08/04/2011
연방 항소법원 판결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헤이즐턴시가 제정했던 독자적인 이민단속 조례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이전의 무효판결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려 지역 정부들의 이민단속 조례 제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필라델피아 제3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헤이즐턴시 이민단속 조례(2006 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지난해 내린 조례 효력무효 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제정된 이래 5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 조례가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06년 제정돼 지역 정부의 이민단속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헤이즐턴시의 이 조례는 주택 소유주가 불법이민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부의 실질적인 이민단속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항소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조례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효판결(본보 2010년 9월9일자 보도)을 내렸으나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국 판결을 번복했다.

당시 대법원의 재심판결은 헤이즐턴시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애리조나 주법에 대해 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린 직후 나온 것으로 사실상 하급법원의 무효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