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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스폰서 없이도 ‘취업 영주권'

Date: 08/03/2011
연방정부 “외국 인재 유치” 파격적 개혁안 발표

1인업체 설립해도 취업비자 발급가능

미국내 기업에 취업하지 않아도 취업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자신이 설립한 1인 기업을 통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등 파격적인 내용의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개혁안이 시행된다.

특히 이 개혁안은 행정부가 행정 개혁조치로 제시한 것이어서 별도의 입법 없이도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해 취업영주권과 취업비자제도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 국토안보부와 이민 서비스국(USCIS)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취업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재능과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번 개혁안은 현행 이민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이 개혁안은 ▲취업 없이도 취업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2순위 취업 영주권제도(EB2) 개혁안, ▲자신의 기술이나 사업구상만으로 1인 업체를 설립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취업비자 신청을 허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개혁안, ▲투자이민 수속 신속 처리를 위한 투자이민 프리미엄제 확대안 등 포괄적인 개혁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 외국인은 미 기업에 취업하지 않아도 2순위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보유한 외국인이 관련 업체에 취업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나 현행 이민법상의 국익 예외조항(NIW)을 적용해 이같은 개혁조치가 시행된다. 또, 하이텍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벤처 사업구상을 가진 외국인이 1인 벤처기업을 설립, 고용주이자 피고용인이 된 경우에도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취업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과학이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우수 인재들은 기존 업체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설립한 벤처기업을 통해 선순위의 취업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투자이민 수속도 빨라진다. 연방 정부는 외국인 사업가들의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프리미엄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투자이민 신청자와 USCIS의 직접 대화 통로를 개설해 투자이민 신청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내용의 외국인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운영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경제 활성화와 실업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이날 공개된 개혁안은 지난 2월 백악관이 야심차게 공개했던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 구상의 후속조치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3)